뭐 이런 경우도 있나 싶어 글 올립니다,
어제 저녁 무렵쯤 롯데카드에서 통지서 하나가 날라 왔는데...
"법적절차 착수 통보서" 이런 글의 내용인즉...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오라 회원님의 롯데카드 이용대금이 장기간 연체되어 그 동안 수 차례에 걸친 대금 상환 요청에도 불구하고,아직까지 상환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지급 명령 이 착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글의 내용인데..제가 롯데 카드도 만들지도 않았고, 이렇게 이용대금이 연체 되지 않게 자동이체로 했을텐데..연체 됐다는 것도 웃기고, 또!! 전화 한번 없었는데 수차례 연락했다고 하고...이게 도무지 어떤 경우인지...정말...제가 카드라도 있으면 덜 황당하겠는데..아예 롯데 카드가 있지도 않지만....이런 내용의 글이 너무 웃기고, 어이가 없네요
10월10일까지 상환하시어 더이상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달라고 하는데...이청구서 받아 본 날짜가..어제 10월21일인데....
또 기준일 경과 후 입금시에는 지연 배상금(연체료)이 상기 금액에 가산됩니다.
이런 글도 있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햇는데..왠지 그 담당자도... 믿지 못하겠고....
그래서..이따 오전 영업시간에...이 청구서에 명시되어 있는 전화 번호가 아닌,롯데카드 계열사한테 전화 해보려 합니다.
이런 경우는 정말 어떤 경우인가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