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국정원 트위터, 선거법 위반”“
국군 사이버사령부도 선거법 위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문상부 사무총장이 21일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트위터 여론 공작 혐의에 대해 21일 “선거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문 총장은 이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가기관이, 국정원 직원이 저런 식의 트윗글을 선거기간에 했다면 선거법에 저촉되느냐”는 민주당 김현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문 사무총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인터넷이나 트위터를 통해서 댓글을 달고 했다면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말했다.
민주당 진선미 의원의 “국정원 공무원이 ‘문재인의 주군은 김정일’ 이런 식으로 인터넷에 글을 썼다면 선거법 위반인가 아닌가”라는 질문에도 문 사무총장은 “허위(사실 유포)일 것”이라고 답했다.
문 사무총장은 오후 국감에서도 국정원과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활동에 대해 선거법 위반이라는 점을 거듭 확인했다.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이 “국정원이나 또는 국군사이버사령부가 아닌 듯 하면서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선거개입을 했다”며 “민간인이라면 허위여부가 쟁점일지언정 이런 글을 쓸 수는 있겠지만, 국가공무원이 이런 글을 올렸다면 선거법 위반이 아니냐”고 묻자 문 사무총장은 “위반”이라고 답했다.
문 사무총장이 선거법 위반 답변을 계속 하자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은 “공무원이 직위를 이용해 행한 일들인지 아닌지 구체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판사도 아니면서 함부로 얘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사무총장은 답변에 신중하라”고 경고했다.
그러자 김현 의원은 “피감기관에 가이드라인을 주는 듯한 인상이다”며 “피감기관의 답변은 증인이 책임지는 것이므로 증인의 답변을 제한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반박했다고 노컷뉴스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