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선관위 국정원 트위터, 선거법 위반

작성일 : 2013-10-21 18:32:57

선관위 “국정원 트위터, 선거법 위반”

국군 사이버사령부도 선거법 위반”

온라인뉴스팀  |  kukmin2013@gmail.com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문상부 사무총장이 21일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트위터 여론 공작 혐의에 대해 21일 “선거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문 총장은 이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가기관이, 국정원 직원이 저런 식의 트윗글을 선거기간에 했다면 선거법에 저촉되느냐”는 민주당 김현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문 사무총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인터넷이나 트위터를 통해서 댓글을 달고 했다면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말했다.

민주당 진선미 의원의 “국정원 공무원이 ‘문재인의 주군은 김정일’ 이런 식으로 인터넷에 글을 썼다면 선거법 위반인가 아닌가”라는 질문에도 문 사무총장은 “허위(사실 유포)일 것”이라고 답했다.

문 사무총장은 오후 국감에서도 국정원과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활동에 대해 선거법 위반이라는 점을 거듭 확인했다.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이 “국정원이나 또는 국군사이버사령부가 아닌 듯 하면서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선거개입을 했다”며 “민간인이라면 허위여부가 쟁점일지언정 이런 글을 쓸 수는 있겠지만, 국가공무원이 이런 글을 올렸다면 선거법 위반이 아니냐”고 묻자 문 사무총장은 “위반”이라고 답했다.

문 사무총장이 선거법 위반 답변을 계속 하자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은 “공무원이 직위를 이용해 행한 일들인지 아닌지 구체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판사도 아니면서 함부로 얘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사무총장은 답변에 신중하라”고 경고했다.

그러자 김현 의원은 “피감기관에 가이드라인을 주는 듯한 인상이다”며 “피감기관의 답변은 증인이 책임지는 것이므로 증인의 답변을 제한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반박했다고 노컷뉴스는 전했다.
 

http://news.kukmin.tv/news/articleView.html?idxno=1775
IP : 115.126.xxx.9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선거에 대해서
    '13.10.21 6:35 PM (116.39.xxx.87)

    당연히 선관위에 물어 보아야지
    왠 법원? 지금 선거법때문에 고소 당해서 법정에 서 있는 것임?
    새누리당 위원들은 일부러 헛발질로 물타기 하는것임?

  • 2. 웬일이죠?
    '13.10.21 6:48 PM (125.177.xxx.190)

    선관위도 접수된걸로 알았는데.
    제발 여기저기서 양심선언이 마구마구 쏟아지길 바래봅니다.
    그리고 똥누리당 저것들은 다들 아주 오만방자하군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15114 연로한 부모에 대한 생각 4 늙는것도 서.. 2013/11/03 1,551
315113 비나이다 비나이다. 10 타도1902.. 2013/11/03 1,411
315112 열받아서 통장에서 이백만원 빼서 26 어제 2013/11/03 17,603
315111 버터크림 플라워케이크 배워보신 분이나 드셔보신 분 있으신가요? 4 긍정의힘 2013/11/03 9,098
315110 한식대첩 보셨어요..?? 9 hide 2013/11/03 2,706
315109 김치담을때 물엿넣으면 어떤가요? 9 ,,, 2013/11/03 2,954
315108 남은두달 어떻게보내실꺼에요? 5 이뻐~^^ 2013/11/03 1,272
315107 알타리무우김치 양념남은 걸로 파김치 담그어도 되나요? 4 초짜 2013/11/03 1,587
315106 아주 잘생기고 인기 많은 남자와 연애하면 어떤지 정말 궁금해요 20 /// 2013/11/03 19,505
315105 나만 미워해 나만차별해 34 엄마가 2013/11/03 3,734
315104 1주일만에 5kg 감량, 가능할까요? ㅜ ㅜ 20 고민 2013/11/03 5,081
315103 대구서 10대 절도혐의 피의자, 수갑찬 채 도주중이라네요~ 1 참맛 2013/11/03 816
315102 염색을 집에서 할 것 인지, 미용실에서 할 것인지~~ㅠㅠ 16 나나나 2013/11/03 7,911
315101 아들의 단식투쟁. 미치겠어요 16 ㅜㅜ 2013/11/03 4,122
315100 냉장고 야채칸 새로산 상추는 얼고 오이는 안얼고..? 2 .. 2013/11/03 1,350
315099 핸펀pdf파일 다운자료는 어디에 저장되나요ㅠ 2 .. 2013/11/03 1,352
315098 내과에 가도 우울증에 가끔 먹을약 처방해주나요? 4 내과 2013/11/03 2,077
315097 산후조리원 방문할 때 선물 뭐가 좋을까요? 3 ... 2013/11/03 3,077
315096 82에서 제일 거슬리는 맞춤법 39 mq 2013/11/03 4,077
315095 속에서 열이 올라와요 3 질문 2013/11/03 1,559
315094 4인가족 3~4주 미국여행을 가고싶어요 15 도와주세요 2013/11/03 3,077
315093 주택가 공원에서 교회행사 1 yunnyk.. 2013/11/03 774
315092 시고모님의 시어머님이 돌아가셨다는데.. 11 궁금이 2013/11/03 2,124
315091 눈밑처짐 3 펜더 2013/11/03 2,171
315090 관절염에 두충나무 껍질차가 좋다네요 8 건강 2013/11/03 3,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