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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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 해줘 보신분 있으세요?
1. ....
'13.10.21 12:25 PM (180.228.xxx.117)등기필증은 아주 주는 것이 아니고 확인만 시켜주는 것이고 인감증명에는 용도란이 있어서
용도를 쓰시면 되고 등기부등본이야 남의 부동산도 아무나 뗄 수 있는 것이니 아무 문제도 안돼고..
세입자가 전세등기를 원하면 해 주시면 되고 그게 싫으면 그 쪽에 세를 안주면 돼죠.
전세권 등기를 할려면 법무사 사무실에 가게 되는데 같이 안 가시나요?
그러니까 다 내 준다는 의미는 좀...
등기필증은 매도시에는 매수자에게 넘어 가지만 이 경우에는 그 집의 주인이 진짜로 원글님인가
확인하는 절차니까 확인만 시켜주고 원글님이 도로 가져오셔야 돼요.2. 날아라얍
'13.10.21 12:26 PM (175.212.xxx.97)괜찮아요. 서류들로 딴짓하면 사기로 형사처벌 받고 등기도 무효가 되는걸요 뭐. 인감증명서 맨 아래 용도에 전세권설정용이라고 기재해서 주세요.
3. 집주인
'13.10.21 12:30 PM (121.133.xxx.199)아~ 법무사 사무실에 같이 가서 하나요? 그럼 나중에 해제할때도? 그런게 좀 귀찮군요.
4. ..
'13.10.21 12:39 PM (118.222.xxx.177)당연히 집주인 입장에서는 귀찮을 수 있죠, 귀찮으면 다른 세입자 찾으면 됩니다.
5. ...
'13.10.21 12:44 PM (121.165.xxx.157)회사의 필요에 의한 전세권 설정 같은 경우 자회사내 법무팀이 있어 임대인이 직접 법무사를 만나야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계약서를 두장( 회사지원액수 만큼과 임차인이 부담하는 액수만큼을 나눠서)
써야하는 불편함은 있을 수 있습니다.
만기시에는 그회사에서 해지하니 그에 대한 염려는 안하셔도 되는걸로 압니다.
보증금 돌려줄때 등기부등본 확인하시면 전세권설정 해지 접수가 되었는지 여부를 알수 있습니다.6. 지나가는사람2
'13.10.21 12:49 PM (210.104.xxx.130)이게 처음에는 약간 꺼림칙하고 귀찮을수 있는데 대개 이렇게 들어오는 세입자들은 진상들이 거의 없어요.
7. yawol
'13.10.21 1:17 PM (175.211.xxx.70)은행 직원용 임차주택은 은행이 주택을 임차해서 직원에게 대여하는 것이라서 은행하고 계약을 해야하고,
은행 거래하는 법무사를 이용하기 때문에 건네준 서류로 소유권이 넘어가는것 아닌가 하는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전세권 설정 해주셔도 불리한 것 없습니다.8. 해주지마세요
'13.10.21 2:24 PM (1.229.xxx.237)집주인이 보증금에 상응하는 돈을 은행에 가지고 있다면 문제없지만 만에 하나 전세가 안나갈 경우 경매걸거나 세입자가 세입자를 들이는 경우도 있어요
9. ....
'13.10.21 4:18 PM (122.47.xxx.81)법무사안껴도 되고요. . 저는 집주인하고 둘이 법원가서 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