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아버지는 83세로 약간 치매끼가 있어요
제 명의로된 집에서 도우미가 잠깐와서 식사만 챙겨 주시고 혼자 삽니다
몇일전에 그동안 연락도 없던 고모딸이
아빠한테 연락와서 보훈청에 서류 낼일이 있다고
아버지에게 인감을 띠어 달라고 했어요
저는 지방에 있어서 몰랐는데
제친구가 근처에 사니 아버지가 인감좀 띠러 가자고 해서요
친구는 사기라고 해서 제가 보훈처에 알아보니 그런일 없다고 하드라구요
제가 전화해서 난리쳤는데 아빠는 그럴사람이 아니라고 하면서
더 난리를 칩니다
아버지가 인감을 띨수 없게 할수는 없나요?
인감으로 모든 사기가 가능한데...
저 어떡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위임장만 있어도 인감띨수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