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입니다.
미등기된 분양아파트를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입주를 했고,
이 때 세입자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상태입니다.
등기전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기로 했는데, 세입자가 대출을 받은 은행에서
3일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네요.
세입자가 등기 이전에 전입신고를 하면 어떤 문제가 발행하나요...?
현재 저도 은행에 대출이 있는 상태입니다.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임대인 입니다.
미등기된 분양아파트를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입주를 했고,
이 때 세입자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상태입니다.
등기전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기로 했는데, 세입자가 대출을 받은 은행에서
3일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네요.
세입자가 등기 이전에 전입신고를 하면 어떤 문제가 발행하나요...?
현재 저도 은행에 대출이 있는 상태입니다.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