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약국이 2만개 쯤 되는데
1만 4천개 약국에서 의사가 준 처방전에 나온 약과 다른 더 싼 약을 환자에게 주고
보험공단에는 비싼 약을 조제해준 것처럼 속였다고 하네요
더욱 분노스러운 일은, 약사회측에서 보건당국에 로비를 해서
이런 조사를 축소 은폐 하려 했다는 점입니다.
오늘 국정 감사에서 까발려졌네요 ㅠㅠ
제가 단순히 계산해보니..
이번 국정감사에 밝혀진 게 진실이라고 하면
3년간 약 1천 억원에 가까운 건강보험료를 약사들이 부당하게 가로챘다는 말이 나옵니다.
앞으로 약국가면 내가 받은 약이 진짜 그약이 맞는지
약값은 제대로 받은 것인지 꼭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겠습니다.
진짜 너무 하네.. 사람 먹는 약가지고
http://www.health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47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저가약을 조제하고 고가약으로 속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혐의를 두고 의약품 공급-청구 불일치 약국들에 대해 졸속 조사를 실시, 감사원이 조사 대상 확대를 지시했으나 대한약사회 등의 반발로 조사를 연기하고 그 대상을 다시 축소한 것이 드러났다.
▲의약품 공급-청구 불일치 조사대상, 방법, 기준(단위: 개소, 억원, 자료 심평원)
*2013년 6월 기준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5 업무정지 처분기준에 의함
*부당비율=(총부당금액/요양급여비용총액) X 100
국회 보건복지위 문정림 의원(새누리당)이 18일 심평원 등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 심평원은 의약품 공급-청구 불일치로 저가약 조제 후 고가약으로 요양급여를 대체청구한 혐의가 있는 약국 1만 752개를 선정하고도 430개 약국에 대해 현지조사만 의뢰하는 등 졸속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감사원의 지시로 조사약국을 확대했으나 대한약사회 등의 반발로 조사를 한 달간 연기, 대상을 다시 축소해 올 8월에 이르러서야 조사를 재개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 같은 늦장조사로 이미 폐업한 약국들로부터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기가 어려워졌다는 지적이다.
현재 심평원은 공급한 의약품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의약품의 금액 불일치 규모에 따라 월 평균 40만 원 이상의 경우 현지조사, 10만 원 이상의 경우 현지확인, 10만 원 미만의 경우 서면확인 등의 세 종류로 나누어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현지조사의 경우, 739개 대상약국을 선정, 581개 약국의 조사를 마쳤고 이중 575개 약국의 부당 청구를 적발했다. 부당 약국의 비율은 98.97%에 달했고 부당금액은 95억 7,700만원이었다.
▲현지조사 대상기관 현황(단위: 개소, 100만원, %)
*2013년 6월말 기준, 부당기관, 부당금액 및 행정처분 기관수는 정산심사 및 처분과정에서 변동 될 수 있음
*자료 심평원, 문정림 의원실 재구성
현지확인의 경우, 2,130개 대상약국을 선정, 1,293개 약국의 조사를 마쳤고 이중 1,250개 약국의 부당 청구를 적발했다. 부당 약국의 비율은 96.67%에 달했고 부당금액은 57억 5,000만원이었다.
서면확인의 경우, 1만 3,437개 대상약국을 선정, 조사 중에 있으며, 대한약사회 반발 이후 심사 데이터를 재구성, 그 조사 대상을 대폭 줄여 조사 중에 있다.
현지조사 및 현지확인 조사기관 중 부당약국의 비율이 100%에 육박하고, 추정 부당금액이 총 33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당금액에 대한 심평원의 환수 노력도 크게 미미했는데, 6월 현재 현지조사를 통해 적발된 부당금액 중 환수 금액은 3,300만원으로 전체의 0.34%에 그쳤고, 현지확인의 경우는 14억 9,000만원으로 25.91%에 그쳤다.
▲의약품 공급-청구 불일치 폐업기관 현황(2013년 6월말 기준, 단위 : 개소, 억원)
*자료 심평원, 문정림 의원실 재구성
한편, 부당 청구 혐의 약국 중 이미 폐업한 약국은 3,616개에 이르며 추정 대상금액은 52억원에 달한다. 폐업으로 인해 부당이득금 환수 및 행정처분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정림 의원은 “심평원이 일선 약국 및 약사 등의 반발에 합리적으로 대처하고 자의적으로 대상기관을 축소한다는 의혹에서 벗어나려면 보다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조사방법 및 조사 대상을 선정하고 부당금액 및 비율, 현실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하는 등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문 의원은 이어 “세심한 기준 마련과 더불어 적극적인 조사 의지도 중요하다.”라며, “심평원은 신속한 행정처리를 통해 부당이득금을 환수하지 않고 폐업되는 약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