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1만 4천개 약국에서 싼약 바꿔치기를 하고 로비해서 조사를 무마시켰답니다 ㅠㅠ

신현호 조회수 : 570
작성일 : 2013-10-18 11:56:21

전국약국이 2만개 쯤 되는데

 

1만 4천개 약국에서  의사가 준 처방전에 나온 약과 다른 더 싼 약을 환자에게 주고

 

보험공단에는  비싼 약을 조제해준 것처럼 속였다고 하네요

 

더욱 분노스러운 일은,  약사회측에서 보건당국에 로비를 해서

 

이런 조사를 축소 은폐 하려 했다는 점입니다.

 

오늘 국정 감사에서 까발려졌네요 ㅠㅠ

제가 단순히 계산해보니..

 

이번 국정감사에 밝혀진 게 진실이라고 하면

 

3년간 약 1천 억원에 가까운  건강보험료를 약사들이 부당하게 가로챘다는 말이 나옵니다.

 

앞으로 약국가면 내가 받은 약이 진짜 그약이 맞는지

 

약값은 제대로 받은 것인지 꼭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겠습니다.

 

 

진짜 너무 하네.. 사람 먹는 약가지고

http://www.health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47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저가약을 조제하고 고가약으로 속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혐의를 두고 의약품 공급-청구 불일치 약국들에 대해 졸속 조사를 실시, 감사원이 조사 대상 확대를 지시했으나 대한약사회 등의 반발로 조사를 연기하고 그 대상을 다시 축소한 것이 드러났다.

▲의약품 공급-청구 불일치 조사대상, 방법, 기준(단위: 개소, 억원, 자료 심평원)
*2013년 6월 기준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5 업무정지 처분기준에 의함
*부당비율=(총부당금액/요양급여비용총액) X 100

국회 보건복지위 문정림 의원(새누리당)이 18일 심평원 등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 심평원은 의약품 공급-청구 불일치로 저가약 조제 후 고가약으로 요양급여를 대체청구한 혐의가 있는 약국 1만 752개를 선정하고도 430개 약국에 대해 현지조사만 의뢰하는 등 졸속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감사원의 지시로 조사약국을 확대했으나 대한약사회 등의 반발로 조사를 한 달간 연기, 대상을 다시 축소해 올 8월에 이르러서야 조사를 재개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 같은 늦장조사로 이미 폐업한 약국들로부터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기가 어려워졌다는 지적이다.

현재 심평원은 공급한 의약품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의약품의 금액 불일치 규모에 따라 월 평균 40만 원 이상의 경우 현지조사, 10만 원 이상의 경우 현지확인, 10만 원 미만의 경우 서면확인 등의 세 종류로 나누어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현지조사의 경우, 739개 대상약국을 선정, 581개 약국의 조사를 마쳤고 이중 575개 약국의 부당 청구를 적발했다. 부당 약국의 비율은 98.97%에 달했고 부당금액은 95억 7,700만원이었다.

▲현지조사 대상기관 현황(단위: 개소, 100만원, %)
*2013년 6월말 기준, 부당기관, 부당금액 및 행정처분 기관수는 정산심사 및 처분과정에서 변동 될 수 있음
*자료 심평원, 문정림 의원실 재구성

현지확인의 경우, 2,130개 대상약국을 선정, 1,293개 약국의 조사를 마쳤고 이중 1,250개 약국의 부당 청구를 적발했다. 부당 약국의 비율은 96.67%에 달했고 부당금액은 57억 5,000만원이었다.

서면확인의 경우, 1만 3,437개 대상약국을 선정, 조사 중에 있으며, 대한약사회 반발 이후 심사 데이터를 재구성, 그 조사 대상을 대폭 줄여 조사 중에 있다.

현지조사 및 현지확인 조사기관 중 부당약국의 비율이 100%에 육박하고, 추정 부당금액이 총 33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당금액에 대한 심평원의 환수 노력도 크게 미미했는데, 6월 현재 현지조사를 통해 적발된 부당금액 중 환수 금액은 3,300만원으로 전체의 0.34%에 그쳤고, 현지확인의 경우는 14억 9,000만원으로 25.91%에 그쳤다.

▲의약품 공급-청구 불일치 폐업기관 현황(2013년 6월말 기준, 단위 : 개소, 억원)
*자료 심평원, 문정림 의원실 재구성

한편, 부당 청구 혐의 약국 중 이미 폐업한 약국은 3,616개에 이르며 추정 대상금액은 52억원에 달한다. 폐업으로 인해 부당이득금 환수 및 행정처분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정림 의원은 “심평원이 일선 약국 및 약사 등의 반발에 합리적으로 대처하고 자의적으로 대상기관을 축소한다는 의혹에서 벗어나려면 보다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조사방법 및 조사 대상을 선정하고 부당금액 및 비율, 현실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하는 등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문 의원은 이어 “세심한 기준 마련과 더불어 적극적인 조사 의지도 중요하다.”라며, “심평원은 신속한 행정처리를 통해 부당이득금을 환수하지 않고 폐업되는 약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IP : 121.161.xxx.5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약사회 멘탈이
    '13.10.18 11:58 AM (119.197.xxx.122)

    원래 그렇죠 뭐. 거의 반 깡패수준이니.

    의약품 슈퍼에서 못팔게 아주 생난리를 치며

    국민의 건강어쩌구를 위한다는 개소리나 하는 집단 ㅉㅉ

  • 2. ..
    '13.10.18 12:05 PM (223.62.xxx.84)

    약사를 매도해도 너무하네. 약사혐오증 있으세요?

  • 3. 312321312
    '13.10.18 12:14 PM (59.21.xxx.191)

    사실로 나온걸로 매도 한다 하면 뭐라말해야하지.

  • 4. 그동안 한 짓을 보면
    '13.10.18 12:25 PM (119.197.xxx.122)

    저런말 못나놀텐데.. 매도운운하는거보니

    도둑이 제발 저리셨나? ㅎㅎ

  • 5. ...
    '13.10.19 1:03 AM (223.62.xxx.83)

    내용이 잘못전달된 부분이 있네요.. 싼약으로 조제후 비싼약 청구가 문제가 아니었구요, 약사회에서 문제삼은 부분은, 청구불일치건이었어요. 즉, 처방내역과 약구입내역의 불일치문제인데, 대부분의 약국이 어쩌다 한번 들어오는 처방전의 약까지 구비할순 없다보니, 도매상이나 주변 약국에서 의약품을 개인적으로(거래 자료없이) 구입해서 조제한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런 약국들까지 다 청구불일치라고 문제 삼으니, 약사회차원에서 항의한거에요. 조제한 약에 대한 구입근거가 없으니, 무조건 청구불일치라고 매도하는거라, 약국입장에선 엄청 억울한거죠,
    기사에 나온 내용은 전체 약국 중 아주 일부에서 문제된 것이지, 대다수의 약국들은 저가약 조제가 아닌, 청구불일치 문제에 해당되었던 것이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11418 여자나이 35세 모아둔 돈이 하나도 없다면.. 11 .. 2013/10/24 8,081
311417 미국에 보낼만한 밑반찬좀 추천해 주세요~ 5 영양만점 2013/10/24 1,842
311416 gmo가공식품에 대해 궁금한 것 있으신 분들.. 1 ㅂㅈ 2013/10/24 324
311415 생중계 - 10시부터 4대강 사업 국정감사 <한국수.. lowsim.. 2013/10/24 303
311414 당장 급하진 않아도 바꾸고 싶은 것들.. 10 .. 2013/10/24 1,479
311413 40넘어서 라식수술 11 ㄴㄴ 2013/10/24 2,217
311412 여고2학년 친구들과 1박2일 놀러간다면 보내주실건가요? 23 여고2 2013/10/24 1,194
311411 이 부부는 이혼이 답일까요. 7 휴.. 2013/10/24 1,914
311410 아토피아이 두신어머님들, 혹시 머리속에 아토피 있는 아이 있나요.. 3 rndrma.. 2013/10/24 853
311409 간송미술관 갑니다. 근처에서 점심먹을만한 곳 추천 좀 해 주세요.. 26 ^^ 2013/10/24 1,901
311408 화장실로 모기가 들어오는거 같아요 3 2013/10/24 885
311407 고등학생아들여행가방조언뷰탁드려요. 3 수학여행 2013/10/24 672
311406 저분은 왜자꾸 토크쇼에 나온대요 17 ... 2013/10/24 4,996
311405 2인용 책상좀 골라주세요. 고양이바람 2013/10/24 302
311404 sk2 피부나이측정하는거요~ 4 궁금해용 2013/10/24 2,746
311403 춥거나 살빠지면 가슴이 두근거여요 4 웰빙 2013/10/24 690
311402 왜저러는 걸까요. 독도가 지네땅이라는 동영상이라니... 10 일본놈들 2013/10/24 482
311401 철거왕 이금열회장을 아시나요? 3 ,,, 2013/10/24 2,999
311400 점빼기 2 마흔살 2013/10/24 2,038
311399 집에 놓고 쓸 저울 추천바랍니다. 2 디지탈 2013/10/24 616
311398 눈 작아도 예쁜 탤런트 누가 있나요? 25 2013/10/24 4,523
311397 유통기한 지난 카레가루 6 nicole.. 2013/10/24 20,246
311396 세면대 1 /// 2013/10/24 343
311395 엄마 핸드폰 바꿔 드릴려고 하는데요.. 요즘도 공짜폰 있나요??.. 3 개똥도약에쓸.. 2013/10/24 994
311394 의료보험 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시 개인 휴가 쓰나요? 회사 .. 2 관리담당 2013/10/24 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