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촉장에 금액이 125만원짜리하고 60만원짜리 두개가 왔는데요,
직장인이라 그 동안 납세는 꼬박꼬박 했고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전화해봤더니 2010년도 종합소득세 체납액이래요.
제가 3년전에 이직을 두번 했는데 그때 징수가 되지 않아서 이제 청구하는 것이랍니다.
당시 제가 받았던 월급은 이삼백 정도고,,, 근무했던 기간도 1년이 안 되거든요.
3년이 지난 지금 이렇게 뜬금없이 독촉장 형식으로, 안 내면 재산을 압류한다는 내용을 보내는 걸 보면 요즘 세금에 혈안이 되어 있는 거 같기도 하고,,, 그런데 당시에 처리 안하고 갑자기 이렇게 통보하는 거 직무유기 아닌가요.
갑자기 이백만원을 어디서 구해야 할지 막막. 민원이라도 넣어야 하는건지.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