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2년 살아본 후 계약 안했더니 위약금 요구..전세형 분양제의 '함정'

전세금 지키기 조회수 : 1,770
작성일 : 2013-10-17 19:59:12

http://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MD20131017172616957.daum

계약서 사인전 체크

1.보증금 환불조건

2.매매시점 표기여부

3.구매포기시 위악금

4.보증 주체의 신뢰성

 

#.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사는 김모씨는 최근 전세 계약기간이 끝날 시점이 다 돼 새로운 집을 알아보던 중 분양금의 15%만 내고 2년 동안 '살아보고 결정하라'는 현수막을 본 뒤 분양대행사를 찾았다. 그는 미처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지 않은 채 직원 말만 듣고 서둘러 계약을 했지만 거주 2년 뒤 아파트를 구입하지 않으면 중도금으로 건설사가 대신 납부하는 이자를 제외한 금액만 돌려받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신규 아파트를 2년간 전세처럼 살아본 뒤 분양을 받기 싫으면 보증금을 돌려받고 나갈 수 있는 이른바 '전세형 분양제'가 유행이지만 이런 제도들은 장점도 있는 반면 전세와는 확연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계약 시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도 많다. 특히 전문가들은 전세 형태의 분양 제도에 계약할 때는 우선적으로 계약서상에 표기돼 있는 세부 조항을 살피는 게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건설사마다 각기 다른 계약조건을 내걸고 있는 만큼 상담사가 하는 말만 듣고 계약을 하다간 자칫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계약서 꼼꼼히 확인해야
17일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애프터(프리)리빙제, 리스크프리, 스마트리빙제, 신나는 전세 등 다양한 명칭으로 통용되고 있는 전세형 분양제는 분양가의 15~30%를 사전 납부한 뒤 일정 기간을 거주한 후 구매 여부를 결정해 나머지 잔금을 내는 형태다.

전문가들은 우선 제도별로 또는 단지별로 환급조건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계약자는 구매 포기 시 계약자 납입금액 환급조건이 어떤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전매(분양) 조건부 전세는 일정 기간 거주한 후 매매를 포기할 때 해당 매물이 매매(전매)가 돼야 한다는 조건에 따라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계약서상 '매매시점 표기'가 정확히 기재돼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필수다. 계약금 등 계약자의 납입금액을 언제 받을 수 있는지가 계약서에 명시돼 있어야 법적으로도 계약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 만약 매매시점이 정확하게 표기돼 있지 않아 주택이 팔리지 않을 경우 계약자는 법적으로 실납입금액을 돌려받기 힘들 수 있다.

아울러 구매를 포기할 때 위약금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계약서에는 표기돼 있지만 실제 상담 시에는 언급이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대출이자 부담도 놓치지 말고 확인해야 한다. 계약자가 구매를 포기하게 되면 거주기간에 건설사가 대납한 이자를 갚아야 하는 조건이 계약서에 있을 수 있다.

보증 주체도 따져야 피해 안 봐
특히 보증 주체가 어디인지도 따져봐야 한다. 이러한 제도는 대부분 소규모 시행사나 분양을 빨리 끝마치려는 분양대행업체가 보증하는 경우가 많다. 만약 보증 주체가 영세한 규모일 경우 사업부진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계약자에게 돌아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계약자는 이런 조건의 보증 주체가 어디인지 신뢰성 있는 대형 건설사인지도 확인해야 한다.

부동산써브 정태희 부동산연구팀장은 "아직까지 미분양아파트를 전세형 분양으로 전환하는 대부분의 건설사나 시행사들이 보증 주체가 없는 경우도 있고 만약 있더라도 공신력 있는 기관인지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리얼투데이 양지영 팀장도 "전세형 분양제를 하는 시공사나 시행사, 분양대행사들은 전매조건이나 납입금 환급시기 등을 애매하게 표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약 전 소비자는 세부 조항을 면밀히 살펴보는 동시에 이 제도를 진행하는 업체의 시공능력 평가순위나 자금조달에 큰 문제는 없는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IP : 116.39.xxx.87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월세
    '13.10.18 12:15 PM (1.235.xxx.136)

    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좋은 정보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05745 어린이 만화 - 눈 내리는 소리 주얼로그 2014/08/04 716
405744 대기업 플라스틱통 올리브유 안좋은가요? 1 망고쪼아 2014/08/04 2,131
405743 아이 있는집 소독약 잘 안하시나요? 7 바퀴벌레 2014/08/04 3,778
405742 냄비 어디서들 구매하시나요? // 냄비 추천도 부탁 드립니다 (.. 11 참참 2014/08/04 3,157
405741 요즘은 앞머리 없는게 유행인가봐요? 9 ??? 2014/08/04 4,463
405740 미자리가구 같은 데서 산 킹사이즈 침대 침구는 어디서 사요? 3 레이디 2014/08/04 2,041
405739 한국 군부대 구타 사망사건 일본 산케이 기사화 1 light7.. 2014/08/04 1,026
405738 카리스마 있는 외모의 배우들이 아쉬워요 6 2014/08/04 2,550
405737 43세 아울렛에서 괜찮은 브랜드는요? 6 그래도 좋다.. 2014/08/04 4,002
405736 매일 ‘땡’하면 나오는 뉴스 당신과 사회를 조종한다 7 샬랄라 2014/08/04 994
405735 트로트의 연인에서 야유회 간 펜션 아시는 분 계셔요? 두리맘 2014/08/04 1,177
405734 지금도 대기업 남녀 직원간에 임금을 차등 두나요? 12 .... 2014/08/04 2,692
405733 직장생활하면서 지출해야하는 사회생활비용때문에 고민인데요 6 직장인 2014/08/04 2,251
405732 애니메이션 월 -e 에서 맨처음 영화시작할때 나오는 노.. 2 음악 2014/08/04 918
405731 유세린 화장품하고 미샤 타임 레볼루션 이모탈 유스크림 4 2014/08/04 2,705
405730 경남 거창 함양사시는분 그쪽 날씨좀요 2 휴가 2014/08/04 1,271
405729 제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직장내 탁아소 의무설치하겠습니다! 1 ㅁㅁㄴㄴ 2014/08/04 971
405728 정부, 교황 방한 앞두고 '광화문 단식'에 끙끙 6 샬랄라 2014/08/04 1,861
405727 ”한국 남녀 임금격차 10년 넘게 OECD 부동의 1위” 2 세우실 2014/08/04 1,227
405726 에휴...못볼걸 봤어요 7 라섹후회 2014/08/04 4,073
405725 배에 가스 차는거랑 알포인트 궁금증 4 ........ 2014/08/04 2,035
405724 최근 오크밸리 다녀 오신분 계신가요? 1 2014/08/04 1,801
405723 한번 읽은 새책? 어디다 판매하시나요? (쉽게 편하게 ) 14 새책같은 중.. 2014/08/04 2,490
405722 20년된 복도식 아파트 누수 1 누수.. 답.. 2014/08/04 2,043
405721 10개월아기 갑자기 이유식을 안먹네요~ 4 이유식 2014/08/04 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