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새로운 집주인이라고 뜬금없이 연락이 왔네요.
지난달이 계약 마지막 달이였고 집 판다고 연락은 받은 터라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긴 했지만 이렇게 막상 전화를 받으니
우찌해야할지 애매하네요.
일단 전주인에게 연락하니 남편이 알던 분에게 판것 같다고 내년 2-3월에 입주할거라고 하네요.
오늘 전화 온 집주인은 계약서 다시 써야 되지 않냐고 일요일에 보자고 통보한 상태이구요.
왜 하필 일요일인지....
제가 여기서 준비해야할게 뭘까요?
일요일이라서 그런지 이래저래 걱정도 되고 혹시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러네요.
그리고 내년 2-3월에 들어올거면 계약서는 어찌 다시 써야 하는지..
혹시 경험 있으신분 있으신지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살고 있는 집이 갑자기 팔렸나봐요.
궁금 조회수 : 1,486
작성일 : 2013-10-16 12:23:16
IP : 211.214.xxx.3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3.10.16 12:27 PM (218.236.xxx.183)새로운 집주인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계약서 새로 안쓰셔도 됩니다.
그냥 구두로 언제 들어오고 나갈지 얘기 하시고 임박해서 서로 조율하시면 됩니다..2. ㅇ
'13.10.16 12:40 PM (115.139.xxx.40)그 사람이 들어와서 살려고 계약서 쓰자는거에요?
들어와 살 예정이면 계약서 다시 쓸 필요는 없는데...3. ...
'13.10.16 3:21 PM (218.234.xxx.37)무슨 계약서를 다시 써요..
집주인도, 원글님도 잘 모르시는 듯해서 좀...4. ... 님
'13.10.16 3:29 PM (211.214.xxx.33)무슨 말씀이신지..
저도 일단 새주인의 의중을 잘 몰라서 이래저래 뭘 준비해야 될지 몰라서 여쭤봤습니다.
2-3월에 집주인이 입주하는거라도 꼭 계약서를 써야 되는건지?
9월 달이 계약 만기인데 9월중순에 집 팔거라고 통보한거면 묵시적 연장이 아닌지..
그런것들이 궁금했었네요.. 이런건 어느 곳에 알아봐야 하나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