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국민연금 탈퇴문의 쇄도…실시간 검색어 ‘점령’

100만 탈퇴설 조회수 : 944
작성일 : 2013-10-14 14:57:32

국민연금 탈퇴문의 쇄도…실시간 검색어 ‘점령’

하루 평균 365명 탈퇴…‘100만 탈퇴설’ 현실화되나

김지혜 기자  |  kukmin2013@gmail.com
 
 
 

박근혜 대통령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탈퇴 러시가 본격화하고 있다. 국민연금 탈퇴 방법에 대한 문의도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4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언급한 “국민연금 가입자 100만 탈퇴설”이 현실화 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 ⓒ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화면 캡쳐(2013.10.14일 11시 53분 현재)

■ 임의가입자 탈퇴 급증 = 지난달 26일 기초노령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해 지급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발표된 이래,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의 탈퇴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동익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10일까지 하루 평균 국민연금 탈퇴자가 365명에 달했다. 이는 지난달 1일부터 24일까지 하루 평균 275명이 탈퇴한 것에 비해 42%가량 증가한 수치다. 이는 최근 5년간 하루 평균 탈퇴자 82명의 4.5배 수준이다. 하루 탈퇴 최대치는 478명에 달했다.

임의가입자는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 등으로 노후 대비를 위해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이들이다.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다. 이들은 지난 2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다는 발표를 할 때부터 민감하게 반응해 왔다. 임의가입자 수는 10월 초 현재, 지난해 연말 대비 2만 2천여 명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 직장인 탈퇴 방법 '없다' = 국민연금 탈퇴 문의도 급증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에 탈퇴 방법 문의가 쇄도하고 있으며, 14일 오전 현재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인기 검색어 순위에도 ‘국민연금 탈퇴 방법’이 계속 오르고 있다.

하지만, 소득 활동을 하고 있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임의 탈퇴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국민연금이 의무 가입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의무 가입자가 국민연금에서 탈퇴하려면, 직장을 그만두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직장가입자는 웁니다. ㅠㅠ”, “직장인은 역시 봉이야~”, “탈퇴가능한 임의가입자를 부러워해야하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 미디어다음 실시간 검색어 화면 캡쳐(2013.10.14일 10시 19분 현재)

시민단체들도 정부의 기초연금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참여연대 등 20여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연금행동)은 14일을 ‘2차 보편적 기초연금도입을 위한 행동의 날’로 선포했다.

http://news.kukmin.tv/news/articleView.html?idxno=1619
IP : 115.126.xxx.90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27338 어제 이민호가 입은 목기브스 무스탕 가격 4 ooo 2013/12/05 3,627
    327337 전교1등들은 주로 어떻게 공부하나요 78 2013/12/05 18,567
    327336 아픈친정어머니. 16 웃고웃자 2013/12/05 3,661
    327335 삼겹살 먹고싶은데 ㅠㅠ 1 ㅁㅁ 2013/12/05 784
    327334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중에 저같은 분 계신가요? 19 ,, 2013/12/05 2,051
    327333 베스트글 보고..척추에 108배 좋다는거요.. 8 척추측만 2013/12/05 4,312
    327332 괜찮은 영화 시사회 이벤트가 있네요 ^^; nporor.. 2013/12/05 717
    327331 미세먼지라는 게 없어질 수 있는 건가요? 4 dusty .. 2013/12/05 1,455
    327330 미세먼지가 자욱한데 애 데리고 수영교실가도될까요?? 1 미세먼지 2013/12/05 1,174
    327329 영화 버틀러 추천합니다. 스포무 4 변호인 2013/12/05 1,140
    327328 아 진짜 환기를 시켜야하나요 말아야하나여 ㅜㅜ 5 ㅡㅡ 2013/12/05 1,639
    327327 아래 성형이야기 말인데요 1 gma 2013/12/05 814
    327326 백화점에서 있었던일 46 궁금이 2013/12/05 16,527
    327325 네이버는 왜 환불을 안해줄까요 짜증 2013/12/05 462
    327324 동네 엄마 7 2013/12/05 2,154
    327323 봄에 된장 가를때 1 된장 2013/12/05 671
    327322 투견장에 개들.. 10 ..... 2013/12/05 1,126
    327321 미세먼지 정말 엄청나네여;; 40 한결마음만6.. 2013/12/05 10,842
    327320 골프치는 비용? 4 ..... 2013/12/05 3,449
    327319 엄마를 미워하지 않기로 했어요 2 -- 2013/12/05 1,091
    327318 제 밀크티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14 ... 2013/12/05 5,289
    327317 엑셀 책보고 독학할 수 있나요 4 취업 2013/12/05 1,584
    327316 이바지 꼭 해야하나요? 1 이바지 2013/12/05 11,632
    327315 비만약 처방 받아보신 분들이요 질문 받아주세요 3 인천공항 2013/12/05 2,291
    327314 월세받을때 세금계산서 발행해줄 의무 있는지요? 1 masca 2013/12/05 4,8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