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얼마전에 전세 계약을 했는데, 전 법정 수수료 계산으로 00만원으로 알고 그때도 그 액수 이야기 하며
현금 영수증 안끊으면 깍아준다고 들었는데, 어제 보니 그 금액에 부가세가 붙어 있네요.
원래 부동산 중개 수수료에 부가세가 붙는건가요? 잘몰라서요.
일반적인 수수료율에서 금액이 초과돼니 금액이 확 올라버리니 그것도 아쉬운데,여태껏 다른 거래에서도
부가세가 포함돼었었는지도 몰랐었던건지..
제가 얼마전에 전세 계약을 했는데, 전 법정 수수료 계산으로 00만원으로 알고 그때도 그 액수 이야기 하며
현금 영수증 안끊으면 깍아준다고 들었는데, 어제 보니 그 금액에 부가세가 붙어 있네요.
원래 부동산 중개 수수료에 부가세가 붙는건가요? 잘몰라서요.
일반적인 수수료율에서 금액이 초과돼니 금액이 확 올라버리니 그것도 아쉬운데,여태껏 다른 거래에서도
부가세가 포함돼었었는지도 몰랐었던건지..
부가세를 내셨다면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과세자라 부가세 신고를 해야해서 그런겁니다.
요즘 전세금액이 오르다 보니 일반과세로 과표가 넘어가서 그런거에요..
그 부동산 웃기네요.
현금영수증 안끊었으면 부과세 받으면 안되죠.
부가세까지 받았으면 현금영수증 달라고 하세요.
연말정산때 공제받아야 된다고.
확인설명서에 계산된 중개수수료가 부가세가 붙었다는거죠?
그건 자동으로 계산되서 나오는거고 아마도 실제로 지불하실때는 부가세제외하고 달라고 할걸요?
아직 지불전이면 부가세 못준다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