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 살포해도 뒤탈없는 이석우 남양주시장의 한우세트
선관위 “처분 대상 아냐”…새누리 홍문종 연계 의혹도
이석우(65) 경기 남양주시장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주민과 새누리당 유력인사 등에게 한우세트를 대량 살포해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돼 물의를 빚는 가운데 선관위가 기부물품을 받은 주민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음식이나 물품 등을 제공받아 기부행위금지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된 사람에게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다만 제공받은 물품을 선관위에 반환하고 자수한 경우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선관위가 이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적발할 때까지 아무도 자수하지 않았음에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내부지침'의 '기타사항'을 꼽았다. 선관위 관계자는 '금품 등을 제공한 위배행위자를 경고처분한 경우에는 제공자의 수령자 간 형평성을 고려,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지침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자 다수의 주민들이 '이해할 수 없다'며 즉각 반발했다.
한 주민은 "법규를 무력화시키는 지침이 여기 있다"며 "내부에서 정한 방침을 엄정한 원칙 하에 지켜져야 할 공직선거법에 들이대는 행위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이 실질적 오너로 있는 '경민대학교'와 '경기도선관위' 간의 선거법 관련 상호협약체결을 예로들며 '양측에 끈끈한 교감이 형성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실제 도선관위는 '이석우 한우세트 리스트' 공개를 극구 거절하고 있어 이러한 의혹들을 증폭시키는 상황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선관위가 법을 너무 엄정하게 집행하면 지자체들를 적으로 만드는 모습밖에 안된다"며 "지도와 계도로 좋게 처리하려는 추세다"고 말했다.
한편 남양주 부시장도 명절을 앞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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