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이 이제 겨우 안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자살소동때문에 이사를 하게 된 것이라서요. 급하게 전학도 시켰구요.
그런데...아이가 육학년인데, 중학교배정 때문에 주소지 확인을 위해 등본을 내라고 하네요. 학교에서요.
모든 가족이 등본에 올라와있지 않으면 실거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안내문도 받아왔네요...
가족이 떨어져있는경우 아빠가 다른 곳에 직장이 있다는 재직증명서를 내면 된다고 하네요...
근데 지금 별거와 소송 중이고 아이아빠와는 전혀 연락을 하지 않고 있어요. 할 생각도 없구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차라리 그냥 실거주하고 있는지 확인하러 오면 좋겠어요...
그냥 저와 아이들만 올려져 있는 등본을 내면 ... 아이 담임선생님께 별거중이라고 따로 말씀을 드려야 하는지요...?
아이들 상처를 되도록 안 받도록 마무리하고 싶은데 어려운 일이 많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