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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국정원 경찰만이 아니다...보훈처 덕도 봤다

as 조회수 : 739
작성일 : 2013-10-14 09:40:16

박근혜, 국정원 경찰만이 아니다...보훈처 덕도 봤다

[10월 14일자 조간브리핑] MB정부말 민감한 외교문서 수만 건 직권파기

김용민 기자  |  yongmin.kim@kukmin.tv
 
 

대선 직전까지 서울 등 5곳서 ‘박정희 미화’ ‘진보=종북’ 편향 교육 [한겨레 1, 3면]

국가보훈처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해 5~11월 보수 성향 여론주도층 인사들을 따로 모아 박정희 전 대통령을 미화하고 민주진보세력을 ‘종북·좌파’로 매도하는 내용의 안보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교육은 보훈처 산하 보훈교육연구원이 실무를 맡아 대구(5월), 광주·대전(6월), 부산(7월), 서울(6·10·11월)에서 모두 667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참석자들은 교원단체총연합회·자유총연맹·새마을부녀회·라이온스클럽 등의 간부와 해당 지역 초·중·고교 교장·교감 등이었다. 2011년 2월 보훈처장에 임명된 박 처장은 지난해 “오늘 우리가 이 정도 살게 된 것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공입니다. 다가오는 대선에서 누구를 뽑아야 할지 다들 아시겠죠?”라고 말한 2011년 12월 강연 내용이 알려지면서 정치개입 논란을 빚은 바 있다.

한편 보훈처 교육 내용과 관련해서 3면에 관련 기사가 있다. 우선 진보세력 폄훼. “북한, 전위세력들이 국회 진입했다. 용산 강정마을에도 종북세력이 있다. 진보정권, 통일추진 안 할 것이다.” 다음은 군사 보수정권 미화. “박정희가 산업화와 농촌 근대화를 이뤄냈다. 영원히 기록될 업적이다.” 다음은 참가자 숙식까지 제공했다는 설이다. 호텔식 뷔페에 기념품 전달도 있었고 리조트쪽의 ‘무료 숙박’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는 것.

법조계에선 보훈처가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운동의 금지)를 위반한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박주민 변호사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 1항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강기정 의원은 “국정원에 이은 또다른 정치개입이다. 박승춘 처장은 사퇴하고, 정치중립을 위반한 보훈처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승춘 처장은 이명박 정부 때 임명됐다. ‘선거 운동’ 의혹이 사실이라면, 그의 박근혜 정부 이후 유임은 ‘보은’으로 해석될 소지도 크다.

MB정부말 민감한 외교문서 수만 건 직권파기 [국민일보 1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외교부의 ‘보안문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외교부는 이명박정부 말기인 지난해 12월 비밀문서 1만1822건을 파기했다. 올해 1월에도 2만4942건을 폐기했다. 매월 평균 수백 건에서 많아야 수천 건에 머물렀던 파기 건수가 정권교체 시기에 10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통상기능 이관에 관한 문서가 대거 삭제됐을 수 있다는 견해가 나오지만 부처 간 이첩(이관)이 아닌 파기를 했다면 더 큰 문제라는 분석이다.

지난해 8월에도 비밀문서 1만3202건이 대거 파기됐다. 이 시기는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했던 직후여서 외교부가 ‘국가 간의 협상 등 기밀 유지’를 이유로 비밀문서를 직권 파기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현재 외교부는 파기된 비밀문서 목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내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1조(비밀직권파기)에 따르면 비밀문서는 생산 당시 보호·보존 기간을 명시하도록 돼 있다. 기간을 채우지 않고 파기할 경우 보안담당관의 사전 결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우 의원이 외교부에 ‘보안담당관 사전 결재에 의해 파기된 비밀문서가 있느냐’고 질의했으나 외교부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우 의원은 “외교부가 비밀문서의 보호·보존기간 없이 임의로 파기하는 것은 국가의 공공기록물을 취급하는 원칙에 반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일보는 3면에서 “제 2의 사초증발? 논란의 소지 원천적 봉쇄 의혹”이란 제하의 기사에서 “파기 시점이나 과정 등으로 볼 때 ‘숨은 의도’가 의심된다”며 기록 파괴 의혹을 제기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1부 보관 1부 파기시킨 것도 사초 파괴 운운하는 자들, 이 사안은 어떻게 볼까.

감사원 ‘공정위의 4대강 문건 파기지시’ 확인 [국민일보 3면]

공정거래위원회 간부가 4대강 사업 1차 공사에 참여한 대형 건설사들의 담합사건 처리를 대선 이후로 늦추겠다는 계획을 김동수 당시 위원장에게 보고한 뒤 파기토록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전 위원장은 지난해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해당 문건에 대해 “보고받지 않았고, 존재하지도 않았다”고 답변한 바 있어 위증 논란이 예상된다.

이들은 또 감사원이 지난 7월 4대강 사업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대운하 사업에서 변경되는 과정에 박재완 전 국정기획수석 등 청와대 고위 간부들이 깊숙이 개입한 증거를 확보하고도 정작 감사 결과 보고서에는 이를 왜곡 표기했다고 주장했다.

“4대강, 실수 있어도 문책 않겠다” 약속 [경향신문 1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4대강 사업 발표 직전 “감사원을 동원해서 일하다 실수한 것은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2008년 11월29일 이 전 대통령은 정종환 전 국토해양부 장관으로부터 ‘수자원 현안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감사원을 동원해서 일하다 실수한 것은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을 동원, 공무원들의 위법을 덮어주겠다는 말로 받아들여진다. 회의에는 정 전 장관을 비롯해 국토부 수자원국장과 박재완 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이 참석했다.

헌법상 독립기관인 감사원을 거론하며 4대강 사업 관련 공무원에게 ‘면책’을 약속한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감사원 부실 감사에 대통령의 직접 지시가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정권 감사원은 “4대강 사업, 문제없다”고 단언한 바 있다.

[4대강 국감 자료]홍수 피해, 4대강 사업 후 더 늘었다 [경향신문 3면]

지난해 9월 태풍 산바에 경남 양산시 일대의 낙동강 종주 자전거도로 700m가 유실됐다. 정부와 양산시가 이를 복구하는 데 3050억원을 투입했다. 경남 의령군 지정면에서는 낙동강변의 배수로 550m가 유실돼 176억원을 투입해 복구했다.

4대강 지역의 홍수 피해가 공사 이후 점점 더 커지고 있다. 2009년 이후 지난해까지 홍수 피해에 따른 복구비용은 1조원을 넘어섰다. 4대강 사업으로 만든 시설물이 태풍과 집중호우에 취약해 이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뭉칫돈이 들어가는 것이다. 비교적 작은 태풍에도 수백억원의 복구비가 투입돼 홍수 때마다 4대강 시설물이 ‘돈 먹는 하마’가 되고 있다.

4대강 사업 이전인 2008년 523억원에 불과했던 홍수 피해 금액은 2009년에는 1404억원, 2010년 1436억원, 2011년 5024억원 등으로 급증했다. 사업이 끝난 지난해는 큰 태풍이 없었음에도 4167억원을 썼다. 사업 전인 2008년과 비교하면 연간 기준으로 최대 10배가량 많은 재정을 투입한 것이다.

홍수 피해 비용이 급증한 것은 4대강 사업으로 들어선 생태공원, 자전거도로, 운동시설, 제방시설 등이 강 범람이나 집중호우 때 쉽게 훼손되기 때문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유지관리 비용이 급증할 것을 감안하면 사용이 많지 않은 4대강 시설물은 폐쇄하는 게 경제적으로 낫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4대강 사업의 양대 목표는 ‘수질 개선’과 ‘홍수 예방’이었다. 그런데 두 목표 달성은커녕, 도리어 악화 심화됐다.

한국공항공사 사장 심사 ‘꼴찌’ 김석기, 추천 사유에 ‘포돌이’ 창안경력 내세워 [경향신문 12면]

경향신문이 김현미 민주당 의원을 통해

http://news.kukmin.tv/news/articleView.html?idxno=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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