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그냥 마음이 복잡해서...

전세사는사람 조회수 : 1,112
작성일 : 2013-10-14 09:27:26

작년 6월에 지금 사는곳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할 당시에 여러가지 복잡한 사정이 많았어요

제일 큰 실수는 우리가  했어요.  살고 있는방이 빠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마음에 드는 집이 생겼다고 덜컥 계약을 해 버렸어요.  두어달의 기간이면 충분히 살고있었던 방을 빼고, 계약해놓은 이 집으로  무사히 이사할수 있을줄 알았어요

그런데 계산착오였던거죠..  그때당시 살았던 집은 부산에서 외진곳이라 보러오는 사람조차 없더군요

그래서 계약했던 집주인한테 이야기를 해서, 우리대신 다른사람을  구해서 넣겠다고 했어요

두달동안에 다른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벼룩시장에도 광고내고  여기저기 거리에 벽보도 붙이고, 부동산만보이면 무조건 다 내놓고,  그런 와중에  이 집주인은 눈꼽만큼의 인정도 보여주지 않았어요

계약서상에,  "계약한 날짜까지 잔금을 치르지 못하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퇴거한다"  딱 그렇게 쓴거예요

보통은 인지상정으로 반은 돌려준다던지, 그렇다는데 말이죠

그리고 내가 두어달 노력하는  동안에, 어떤 사람이 집을 계약하겠다고 했는데도 계약금 공짜로 먹을려고 일부러 다른사람과 계약을 안했을거라는 강한 의구심이 있어요.  지 금  살고 있는 이 집이  유동인구 , 정착인구, 도 많고, 나름 교통이 편리한곳이고  올전세인데  그렇게 안나가는 집이 아니거든요

어쨌든 마음고생끝에 아슬아슬하게 일이 혜결이 되어서,  계약서에  찍힌 바로 그 날짜에  잔금 치르고 겨우 이사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새아파트를 구입해서 이사나갈려고 하는데, 이 집주인이  계약한 날짜에 방이 안나가면 어쩌냐는 말같지 않은 소리를 합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계약한 날짜에 방이 나가든 말든 그건 내가 알바가 아니고 ,  딱 그 날짜에 전세금반환을 하면 됩니다.  하루도 봐줄 의사가 저는 없습니다.  내용증면 당연 보낼거고 , 계약날짜 바로 다음날 바로 민사소송진행할 생각입니다.  물론 소송들어간다고 해서 바로 전세금이 나오진 않겠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만기시에 아무 문제없이 전세금 반환이 된다면,  소송따위도 없이 그냥  깨끗하게 이사나가면 되겠지요.  그리고 이 집주인부부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저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내일모레면 100세인 시어머니를 우리옆방에  혼자사시게 두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은 근처 대단지 아파트에 살구요.  나이든 90중반대인 노인어른 무슨일있을지도 모르니, 우리가 살고있는 이 집은 젊은사람을 구한답니다.  나이든사람이 이사올려고 하면 계약안한다네요

웃기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방치한 부모를 누구한테 맡긴답니까.  작년에 옆방할머니(집주인어머니) 엎어져서 ,  머리가 아프다고 잠시 앉아있는것도 힘들다고 해서, 제가 급하게 가서 우황청심환을 사 왔던적도 있습니다.

할머니가 겨우 우리집으로 오셔셔 약좀 사 달라고 하시더라구요. 

두서없이 그냥 이런저런 글을 적어보았습니다.

IP : 118.38.xxx.151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10.14 9:32 AM (118.221.xxx.32)

    글이 좀 이해가 안가네요 작년 유월에 전에 집 겨우 빼고 이사했는데 또 이사 하시겠다는건가요
    어쨋든 계약날짜 되면 주인은 돈 빼줘야 하니까 두세달전쯤 내용증명 보내세요

  • 2. ..
    '13.10.14 9:35 AM (118.38.xxx.151)

    내년6월이 만기예요. 이번에 만기보다 일찍 이사나갈려고, 이사이야기 꺼냈어요.
    사정이 생겨서 일찍이사나가는것 없었던걸로 하자는 이야기 중에 저 이야기가 나왔어요
    제가 6월 10일까지 딱 맞춰서 보증금 돌려달라고 했거든요

  • 3. ...
    '13.10.14 10:50 AM (218.236.xxx.183)

    그러니까 지금 내년 6월일을 벌써 걱정하고 계신건가요?
    앞뒤 막힌 사람들이 의외로 문서에 약해요.
    법적효력은 없지만 내년3월말에 내용중명 보내세요.
    정확히 날짜 지키고 만기 지나면 하루에 이자 얼마씩 늘어난다고...
    별거 아니지만 효과 좋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27349 간호학과 문과도 가능? 2 2013/12/05 1,522
327348 채모군 학교, 하루에 혈액형 17차례 조회 3 후보 추천 .. 2013/12/05 1,877
327347 독일 언론 “독재자 딸 朴 대선쟁취 방법, 사이버스캔들 휩싸여 1 120만트윗.. 2013/12/05 1,020
327346 김태흠 “청소용역인지 뭔지 때문에 죽을 맛” 또 논란 3 일베나 하라.. 2013/12/05 965
327345 남자친구와 싸웠는데요 제가 예민한건지 봐주세요 29 .. 2013/12/05 4,959
327344 유리병은 재사용시 항상 열소독해야하나요?? 3 ㅇㅇㅇ 2013/12/05 1,682
327343 이민호는 상속자들로 정말 중국에서 초대박 났군요 11 블루 2013/12/05 6,244
327342 반기문 후보설? 27 un ori.. 2013/12/05 2,649
327341 발이 작음 키가 안크나요? 22 .. 2013/12/05 3,587
327340 저축통장 우리, 기업, 농협 중에서~ 3 라니 2013/12/05 773
327339 아기예방접종질문 3 애휴 2013/12/05 441
327338 미세먼지 때문에 공기청정기 살까 하는데.. 효과는 어떤가요? 8 공기청정기 2013/12/05 3,496
327337 어제 이민호가 입은 목기브스 무스탕 가격 4 ooo 2013/12/05 3,627
327336 전교1등들은 주로 어떻게 공부하나요 78 2013/12/05 18,567
327335 아픈친정어머니. 16 웃고웃자 2013/12/05 3,661
327334 삼겹살 먹고싶은데 ㅠㅠ 1 ㅁㅁ 2013/12/05 784
327333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중에 저같은 분 계신가요? 19 ,, 2013/12/05 2,051
327332 베스트글 보고..척추에 108배 좋다는거요.. 8 척추측만 2013/12/05 4,312
327331 괜찮은 영화 시사회 이벤트가 있네요 ^^; nporor.. 2013/12/05 717
327330 미세먼지라는 게 없어질 수 있는 건가요? 4 dusty .. 2013/12/05 1,455
327329 미세먼지가 자욱한데 애 데리고 수영교실가도될까요?? 1 미세먼지 2013/12/05 1,174
327328 영화 버틀러 추천합니다. 스포무 4 변호인 2013/12/05 1,140
327327 아 진짜 환기를 시켜야하나요 말아야하나여 ㅜㅜ 5 ㅡㅡ 2013/12/05 1,639
327326 아래 성형이야기 말인데요 1 gma 2013/12/05 814
327325 백화점에서 있었던일 46 궁금이 2013/12/05 16,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