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그냥 마음이 복잡해서...

전세사는사람 조회수 : 1,094
작성일 : 2013-10-14 09:27:26

작년 6월에 지금 사는곳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할 당시에 여러가지 복잡한 사정이 많았어요

제일 큰 실수는 우리가  했어요.  살고 있는방이 빠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마음에 드는 집이 생겼다고 덜컥 계약을 해 버렸어요.  두어달의 기간이면 충분히 살고있었던 방을 빼고, 계약해놓은 이 집으로  무사히 이사할수 있을줄 알았어요

그런데 계산착오였던거죠..  그때당시 살았던 집은 부산에서 외진곳이라 보러오는 사람조차 없더군요

그래서 계약했던 집주인한테 이야기를 해서, 우리대신 다른사람을  구해서 넣겠다고 했어요

두달동안에 다른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벼룩시장에도 광고내고  여기저기 거리에 벽보도 붙이고, 부동산만보이면 무조건 다 내놓고,  그런 와중에  이 집주인은 눈꼽만큼의 인정도 보여주지 않았어요

계약서상에,  "계약한 날짜까지 잔금을 치르지 못하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퇴거한다"  딱 그렇게 쓴거예요

보통은 인지상정으로 반은 돌려준다던지, 그렇다는데 말이죠

그리고 내가 두어달 노력하는  동안에, 어떤 사람이 집을 계약하겠다고 했는데도 계약금 공짜로 먹을려고 일부러 다른사람과 계약을 안했을거라는 강한 의구심이 있어요.  지 금  살고 있는 이 집이  유동인구 , 정착인구, 도 많고, 나름 교통이 편리한곳이고  올전세인데  그렇게 안나가는 집이 아니거든요

어쨌든 마음고생끝에 아슬아슬하게 일이 혜결이 되어서,  계약서에  찍힌 바로 그 날짜에  잔금 치르고 겨우 이사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새아파트를 구입해서 이사나갈려고 하는데, 이 집주인이  계약한 날짜에 방이 안나가면 어쩌냐는 말같지 않은 소리를 합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계약한 날짜에 방이 나가든 말든 그건 내가 알바가 아니고 ,  딱 그 날짜에 전세금반환을 하면 됩니다.  하루도 봐줄 의사가 저는 없습니다.  내용증면 당연 보낼거고 , 계약날짜 바로 다음날 바로 민사소송진행할 생각입니다.  물론 소송들어간다고 해서 바로 전세금이 나오진 않겠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만기시에 아무 문제없이 전세금 반환이 된다면,  소송따위도 없이 그냥  깨끗하게 이사나가면 되겠지요.  그리고 이 집주인부부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저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내일모레면 100세인 시어머니를 우리옆방에  혼자사시게 두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은 근처 대단지 아파트에 살구요.  나이든 90중반대인 노인어른 무슨일있을지도 모르니, 우리가 살고있는 이 집은 젊은사람을 구한답니다.  나이든사람이 이사올려고 하면 계약안한다네요

웃기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방치한 부모를 누구한테 맡긴답니까.  작년에 옆방할머니(집주인어머니) 엎어져서 ,  머리가 아프다고 잠시 앉아있는것도 힘들다고 해서, 제가 급하게 가서 우황청심환을 사 왔던적도 있습니다.

할머니가 겨우 우리집으로 오셔셔 약좀 사 달라고 하시더라구요. 

두서없이 그냥 이런저런 글을 적어보았습니다.

IP : 118.38.xxx.151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10.14 9:32 AM (118.221.xxx.32)

    글이 좀 이해가 안가네요 작년 유월에 전에 집 겨우 빼고 이사했는데 또 이사 하시겠다는건가요
    어쨋든 계약날짜 되면 주인은 돈 빼줘야 하니까 두세달전쯤 내용증명 보내세요

  • 2. ..
    '13.10.14 9:35 AM (118.38.xxx.151)

    내년6월이 만기예요. 이번에 만기보다 일찍 이사나갈려고, 이사이야기 꺼냈어요.
    사정이 생겨서 일찍이사나가는것 없었던걸로 하자는 이야기 중에 저 이야기가 나왔어요
    제가 6월 10일까지 딱 맞춰서 보증금 돌려달라고 했거든요

  • 3. ...
    '13.10.14 10:50 AM (218.236.xxx.183)

    그러니까 지금 내년 6월일을 벌써 걱정하고 계신건가요?
    앞뒤 막힌 사람들이 의외로 문서에 약해요.
    법적효력은 없지만 내년3월말에 내용중명 보내세요.
    정확히 날짜 지키고 만기 지나면 하루에 이자 얼마씩 늘어난다고...
    별거 아니지만 효과 좋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34973 해열제 두번먹었는데 열이 안떨어져요 3 ㅇㅇ 2013/12/26 2,085
334972 카카오뮤직 방문자수. 카카오뮤직 2013/12/26 12,095
334971 어이없는 모욕 당하실땐 어떻게 삭히시나요; 11 ... 2013/12/26 2,933
334970 직장에서 4대보험 담당자분 계신가요? 궁금 2013/12/26 656
334969 맞선을 봤는데 남자분 나이를 물어보니.. 36 하아.. 2013/12/26 15,034
334968 일본 너무너무 미워요 8 안티일본 2013/12/26 1,094
334967 코오롱 남성브랜드 알려주세요 3 너무많아요 2013/12/26 2,649
334966 중1아이 어떻게 하면 성적을 올릴까요...ㅠㅠ 9 자식고민 2013/12/26 1,776
334965 오늘 갑자기 왼쪽귀가 전혀 안들려요..알려주세요. 5 황당함 2013/12/26 1,777
334964 종교계의 철도파업 중재노력에 찬물끼엊는 박근혜불통정부 3 집배원 2013/12/26 989
334963 이혼하고 아이를 친정엄마가 키우는 경우 32 조카조카 2013/12/26 4,483
334962 2주넘게 미열이 있어요 6 걱정 2013/12/26 7,536
334961 박근혜정부, 믿을 수 있나 3 /// 2013/12/26 677
334960 오페라 앱으로 82쿡보면요... 82쿡 2013/12/26 551
334959 손석희 뉴스, 지금 수배 중인 철도노조 위원장 인터뷰하고 있네요.. 7 ㅇㅇ 2013/12/26 2,759
334958 중고 스마트폰 스마트폰 2013/12/26 768
334957 창원이나 마산에 잘하는 치과 알려주세요 4 치과 2013/12/26 1,358
334956 예비고1이 다닐만한 작고 알찬 대치동 수학학원 추천 1 대치동이사 2013/12/26 2,575
334955 김치 1/4통이면 칼로리가 어느정도일까요? 3 ㅇㅇ 2013/12/26 2,456
334954 사주 용어 해석 좀 부탁드려요 4 ... 2013/12/26 2,192
334953 안철수 "민주당 낡은 세력" 발언, 민주당 뿔.. 39 새정치는 무.. 2013/12/26 1,540
334952 주차자리문제 답답 2013/12/26 551
334951 안녕 대자보 쓴 고교생 선동죄로 징계위기 3 교감 쳐돌았.. 2013/12/26 931
334950 타*** 117만원 코트 소매기장짧아서 오늘 매장전화하니 4센치.. 6 수선된옷 2013/12/26 2,756
334949 닭도리탕에...야채 많이 넣고 싶은데, 어떤 야채가 예상외로 잘.. 11 닭볶음탕 2013/12/26 1,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