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임금체불 건에 관하여 여쭈어요..

임금체불 조회수 : 652
작성일 : 2013-10-13 20:00:11

현재 한달 일한 아르바이트 월급을 못받고 있는 상황이구요.

사건의 발단은..

여기 들어오고 나서 사장이 면접 볼때 말한 근로조건과 많이 바뀌는 걸 봐왔고, 평소에 사장이 버젓이 쌍욕을 잘 하는 사람이었고, 결정적으로 다른 직원들로 부터 월급이 자주 밀린다는 얘기를 듣게 되어 입사한지 얼마 안 되었을 때부터 딱 한달채우고 그만 두려고 하였습니다.(사장이 한달을 채우지 않으면 월급을 몇일치 깐다고 얘기를 자주 했으므로)

결정적인 사건으로,

제가 휴가를 쓰게 되어 공휴일날 대체근무로 저 혼자 출근을 하게 되었는데,

업무적으로 저한테 쌍욕을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제가 입사할때 근로조건이 저 업무를 보려고 들어온 것도 아닌데 사장이 일방적으로 시키는 업무였으며, 제대로 가르쳐 주지도 않고 저 혼자 처리했기에 조금 큰 실수가 있긴 했습니다.

저는 결국 여기는 오래 다닐 곳이 못된다고 판단되어 다음 날이 여기 일한지 한달째 되는 날이기에 사장한테 죄송한데 저랑 여기가 맞지 않아 오늘부로 사장한테 그만 두겠다고 말했더니, 사장이 노발대발 또 육두문자 들어가는 쌍욕을 직원들 앞에서 한시간 내내 하여 저는 어거지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원래 퇴사한 날 다음날이 제 월급날인데 몇일 째 월급이 안 들어오고 사장도 연락이 되지 않아 노동청에 신고하려고 합니다.

질문1. 제가 노동청에 사장을 신고하더라도 사장은 어차피 벌금형으로 끝나면 월급의 10%만 내면 될껄 알고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민사소송까지 갈 확률이 높을 걸 같은데 이럴 경우 제가 드는 비용이나 시간이 많이 걸리나요?

질문2. 사장이 악질이라 적반하장으로 저에게 업무적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점(입증도 어려울 거 같지만 ㅡ;), 미리 말 안해서 후임자를 구할때까지 시간을 안 주고(제가 온 날 새로운 사람이 오긴 왔음;) 그만 둔점 등을 이유로 내세우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제가 사장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할 확률이 있을까요?

월급 60만원 안 주려고 이렇게 나오는 사장이 너무 괴씸해서 어떻게든 받아내려고 합니다.

잘 아시는 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IP : 180.231.xxx.63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15432 조언급구) 아이폰 공기계만 사고싶어요 7 리턴공주 2013/11/04 1,330
    315431 결혼하고 쉬면서 집에서 용돈될만한 일 하고 계시는분?? 2013/11/04 553
    315430 돌직구 말투의 담임선생님 교원평가 16 고민 2013/11/04 3,644
    315429 천안가는데 정보좀 주셔요 8 지하철 2013/11/04 687
    315428 블로그 사진이 x 표시만 남고 안보이는건 왜죠? 3 음.. 2013/11/04 1,346
    315427 반에서 소위 찐따 취급 받는 애들은 어떤 애들인가요? 6 궁금 2013/11/04 3,130
    315426 초등 저학년 학습지 하나요? 6 ^^ 2013/11/04 1,365
    315425 인천공항 면세점 인도장 잘 아시는 분.. 7 ... 2013/11/04 5,381
    315424 독특한 블로그 9 .... 2013/11/04 4,699
    315423 갤럿시 노트3는 정녕......... 8 ,,, 2013/11/04 1,928
    315422 직장동료 폭언 상담 2013/11/04 799
    315421 실효성있는 학교급식 방사능 안전 대책 시급하다- 중앙정부의 대책.. 2 녹색 2013/11/04 437
    315420 공갈젖꼭지는 왜 사용하는건가요? 6 육아중 2013/11/04 1,460
    315419 (19)결혼해서도 밀당은 필요한가요? 10 신혼 2013/11/04 6,900
    315418 홍콩 사시는 분들께 이번 주 날씨와 홍콩달러 여쭤볼게요? 2 홍콩여행 2013/11/04 844
    315417 극세사 패드 이불 하나 봐주세요 극세사 2013/11/04 372
    315416 헹켈 5스타보다 그냥 도루코가 낫나요? 10 .. 2013/11/04 5,318
    315415 요리 제대로 배워보고 싶은데... 1 퇴직후 준비.. 2013/11/04 785
    315414 대구분들 아파트 좀 봐주세요 3 아파트선택 2013/11/04 2,195
    315413 초1 영어공부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8 초보 2013/11/04 3,103
    315412 무도의 김c 를 보니 인맥이 12 더블준 2013/11/04 4,699
    315411 檢, '이석채 수사' KT 임직원 줄줄이 소환 조사 1 세우실 2013/11/04 462
    315410 비염 달인 프로그램을 보고 6 다시뛰는심장.. 2013/11/04 8,297
    315409 지하주차장 진입시 2 *** 2013/11/04 990
    315408 가슴절절한 사랑영화한편 보고싶어요 32 ᆞᆞ 2013/11/04 4,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