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자 손해, 복지부 문건 보니…
보건복지부가 지난 8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안의 문제점을 청와대에 보고했으나 청와대가 묵살했다는
의혹을 입증하는 문서가 공개됐다.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 배경에 청와대와 복지부 간의 정책 갈등이 원인이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인만큼 파장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언주, 김용익 의원이 13일 공개한 복지부의 '주요정책추진계획'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언주, 김용익 의원이 13일 공개한 복지부의 '주요정책추진계획'에 따르면,
복지부는 현재로선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직접 연계한 기초연금 방식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자 손해'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이 문서는 지난 8월 30일 복지부가 청와대 대면 보고 때 제출한 자료로,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이 문서는 지난 8월 30일 복지부가 청와대 대면 보고 때 제출한 자료로,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직접 연계하는 방안의 부작용을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우선 복지부는 두 연금의 직접 연계 방안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자의 기초연금이 줄어든다고 인식할 경우
우선 복지부는 두 연금의 직접 연계 방안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자의 기초연금이 줄어든다고 인식할 경우
보험료 납부 회피가 우려"된다며 "과세자료 부족으로 보험료 납부 독려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16년부터 기초연금을 받는 신규 국민연금 수급자 99%가 지금보다 낮은 금액을 수령하여 불만이
특히 "2016년부터 기초연금을 받는 신규 국민연금 수급자 99%가 지금보다 낮은 금액을 수령하여 불만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적시한 뒤 "국민연금 가입자가 무연금자에 비해 손해가 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할수록 기초연금액이 작아져 국민연금액이 늘어나는 효과를 상쇄, 장기 가입자
유인이 저하된다"고 했다.
국민연금을 오래 가입한 저소득층이 더 불리해지는 구조라는 것이다. 이로 인해 "가입 기간 10년 미만의
국민연금을 오래 가입한 저소득층이 더 불리해지는 구조라는 것이다. 이로 인해 "가입 기간 10년 미만의
지역가입자들은 보험료 납부를 중단하고 기초연금 20만 원을 받으려 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두 연금을 연계하되 국민연금 장기가입자를 포함한 모든 수급자에게 기본적으로
복지부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두 연금을 연계하되 국민연금 장기가입자를 포함한 모든 수급자에게 기본적으로
10만원을 보장해주는 '조정 연계안'과 두 연금을 연동하지 않고 대상자 선정 기준을 소득수준으로 해 소득이
올라감에 따라 대상자 비중이 감소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기초연금안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문서의 '종합검토' 부분에서 후자의 안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으나, 정부는 지난달 25일 최종적으로
복지부는 문서의 '종합검토' 부분에서 후자의 안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으나, 정부는 지난달 25일 최종적으로
전자와 유사한 안을 선택해 발표했다.
복지부는 "기본안(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안)의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된 지 얼마
복지부는 "기본안(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안)의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기본안의 효과를 완벽하게 구현하기 어렵다"면서 "우선 국민연금 체계가 건강하게 국민들에게
자리잡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소득인정액 차등방식으로 기초연금을 도입해 현 노인세대의 빈곤문제를 완화하고, 제도적 여건이 갖추진 시점에
기본안의 취지에 따른 기초연금제도로 전환하자"는 게 복지부의 결론.
청와대는 그러나 이 보고를 받은 지 며칠만에 연계방식으로 확정하라는 뜻을 복지부에 통보했다.
청와대는 그러나 이 보고를 받은 지 며칠만에 연계방식으로 확정하라는 뜻을 복지부에 통보했다.
이에 진 전 장관은 연계안의 문제점을 전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사퇴했다.
결국 청와대가 복지부의 전문적인 검토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묵살, 주무장관의 사퇴 파동으로 이어진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