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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구요 전세계약 연장하자고 이야기 한후 전세가가 확 올랐어요...

조회수 : 2,313
작성일 : 2013-10-11 23:35:41
올 2월이 만기여서 2천 올려달라고 통보를 했어요...시세에 맞춘다고요..
그런데 세입자가 꼭 명의자를 봐야 하겠다며 하셔서 (명의자가 여동생이고 호주에 있어요)
할수 없이 동생이 들어오는 10월에 맞춰 계약을 하돼 2월자로 계약서를 쓰자고 했어요.

그런데 전세가가 갑자기 올라서 시세에 맞추려면 추라고 3-4천은 더 받는게 맞더라구요.
이럴경우 전세기간을 1년으로 해도 될까요? 아님 2년으로 하고 세입자께 말씀드려서 시세를 맞춰두는게 좋을까요?
시세를 안맞춰두면 나중에 전세뺄때 집도 안보여주고 뭐 이런저런 트러블이 생긴다 해서 시세에 맞춰두고 싶은데
2월에 구두로 통보한 건이 있어 궁금합니다...

IP : 221.141.xxx.92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10.12 12:03 AM (211.243.xxx.143)

    2월에 전세만기면 2월 시세가 맞는거지요.
    2월자로 계약서를 쓴다면서요.
    그리고 계약은 법적으로 2년으로 되어있지않나요.

  • 2. 그게...
    '13.10.12 12:07 AM (211.201.xxx.173)

    전세계약을 1년으로 해도 세입자가 원하면 2년 살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1년 계약을 하신다는 게 별로 효과가 없으실 거 같은데, 한번 알아보셔야 할 거 같아요.
    그리고 구두계약도 계약이라 지금 시세에 맞춰서 올려받으실 수는 없을 거에요..

  • 3. **
    '13.10.12 7:13 AM (27.1.xxx.189)

    올해 2월이 만기였고 그때는 2천 올리면 시세에 맞춰서 올리시는게 되었으면 아직 계약서를 안쓰셨다고해도 이미 계약연장이 된 상황이라 전세금조정은 불가해요.
    전세계약기간은 2년이라 1년으로 계약서 쓰시기도 쉽지않을거예요 세입자 입장에서는 계약시점에 시세대로 전세금 올려드린게되니~~원글님이 손해보신다는 생각 안하시는게 맞지싶어요. 순리대로 하세요

  • 4. 자꾸
    '13.10.12 9:05 AM (110.70.xxx.55)

    시세에 맞춘다고 하는데 그것도 웃겨요
    시세보다 덜 받으면 잡혀가는것도 아니구...
    어차피 전세금 내줘야할 빚이예요

  • 5. ...
    '13.10.12 11:15 AM (121.55.xxx.4)

    올2월만기지만 사정상 계약만 10월에 하는거고 모든 사항은 2월기준으로 계약서 작성하는거니 전세금 올랐다고 더 받지는 못하죠.

  • 6. 황당
    '13.10.12 5:45 PM (110.70.xxx.227)

    반대로 떨어졌다시면 낮춰주실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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