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주인이구요 전세계약 연장하자고 이야기 한후 전세가가 확 올랐어요...

조회수 : 2,158
작성일 : 2013-10-11 23:35:41
올 2월이 만기여서 2천 올려달라고 통보를 했어요...시세에 맞춘다고요..
그런데 세입자가 꼭 명의자를 봐야 하겠다며 하셔서 (명의자가 여동생이고 호주에 있어요)
할수 없이 동생이 들어오는 10월에 맞춰 계약을 하돼 2월자로 계약서를 쓰자고 했어요.

그런데 전세가가 갑자기 올라서 시세에 맞추려면 추라고 3-4천은 더 받는게 맞더라구요.
이럴경우 전세기간을 1년으로 해도 될까요? 아님 2년으로 하고 세입자께 말씀드려서 시세를 맞춰두는게 좋을까요?
시세를 안맞춰두면 나중에 전세뺄때 집도 안보여주고 뭐 이런저런 트러블이 생긴다 해서 시세에 맞춰두고 싶은데
2월에 구두로 통보한 건이 있어 궁금합니다...

IP : 221.141.xxx.92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10.12 12:03 AM (211.243.xxx.143)

    2월에 전세만기면 2월 시세가 맞는거지요.
    2월자로 계약서를 쓴다면서요.
    그리고 계약은 법적으로 2년으로 되어있지않나요.

  • 2. 그게...
    '13.10.12 12:07 AM (211.201.xxx.173)

    전세계약을 1년으로 해도 세입자가 원하면 2년 살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1년 계약을 하신다는 게 별로 효과가 없으실 거 같은데, 한번 알아보셔야 할 거 같아요.
    그리고 구두계약도 계약이라 지금 시세에 맞춰서 올려받으실 수는 없을 거에요..

  • 3. **
    '13.10.12 7:13 AM (27.1.xxx.189)

    올해 2월이 만기였고 그때는 2천 올리면 시세에 맞춰서 올리시는게 되었으면 아직 계약서를 안쓰셨다고해도 이미 계약연장이 된 상황이라 전세금조정은 불가해요.
    전세계약기간은 2년이라 1년으로 계약서 쓰시기도 쉽지않을거예요 세입자 입장에서는 계약시점에 시세대로 전세금 올려드린게되니~~원글님이 손해보신다는 생각 안하시는게 맞지싶어요. 순리대로 하세요

  • 4. 자꾸
    '13.10.12 9:05 AM (110.70.xxx.55)

    시세에 맞춘다고 하는데 그것도 웃겨요
    시세보다 덜 받으면 잡혀가는것도 아니구...
    어차피 전세금 내줘야할 빚이예요

  • 5. ...
    '13.10.12 11:15 AM (121.55.xxx.4)

    올2월만기지만 사정상 계약만 10월에 하는거고 모든 사항은 2월기준으로 계약서 작성하는거니 전세금 올랐다고 더 받지는 못하죠.

  • 6. 황당
    '13.10.12 5:45 PM (110.70.xxx.227)

    반대로 떨어졌다시면 낮춰주실건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07341 예쁜모자 많이 파는 메이커나 쇼핑몰 어디인가요?^^ ........ 2013/10/14 674
307340 해커스 토익 리스닝 질문이요ㅜㅜ ㅜㅜ 2013/10/14 572
307339 정말 한복은 어깨가 좁아야 이쁘네요 6 역시 2013/10/14 2,896
307338 40세 부부 실비 보험이 하나도없어요. 어디 부터 알아봐야 할까.. 9 sue 2013/10/14 1,953
307337 인터넷면세점 기간 문의드립니다 1 현아 2013/10/14 1,129
307336 박근혜, 국정원 경찰만이 아니다...보훈처 덕도 봤다 as 2013/10/14 710
307335 중국인들은 삼계탕을 좋아할까요? 5 대접 2013/10/14 1,232
307334 굴소스 냄새가 소독약냄새면 잘못산거죠? 2 ㅇㅇ 2013/10/14 1,556
307333 맥도날드는 새기름을 쓸까요? 8 정말 2013/10/14 1,896
307332 옥수수알 구입하는 게 나을까요? 6 옥수수차 2013/10/14 1,051
307331 건강보조제품 먹으면 죄다 부작용이에요 ㅜ 4 ㄴㄴㄴ 2013/10/14 2,909
307330 밖에 날씨 어떤가요 1 ㅡㅡ 2013/10/14 588
307329 국민연금 대탈출’ 시작됐다”…하루 최대 478명 탈퇴 1 대규모 미납.. 2013/10/14 1,667
307328 그냥 마음이 복잡해서... 3 전세사는사람.. 2013/10/14 1,087
307327 브랜드급으로 사려고 할때 어디가 제일 저렴한가요? 7 40대 2013/10/14 1,691
307326 광주분들 계세요? 13 광주광역시 2013/10/14 1,417
307325 세종시 부동산에 대해 3 모두희망 2013/10/14 1,272
307324 보테가 베네타 크로스백 쓰시는분 어때요?? 6 어떨까요? 2013/10/14 3,509
307323 볶음밥할때 양파, 감자만 넣어도 맛있을까요? 11 ㅇㅇ 2013/10/14 2,340
307322 화장품 테스트 어느 부위에 하는게 정확한가요?? 6 테스트 2013/10/14 1,218
307321 바탕화면 아이콘 글씨에 파란색 음영이 들어가 있는데 2 바탕화면 2013/10/14 670
307320 스마트폰 주면서 요금제 저렴한거 선택 가능한거 하신분~ 2 최근에 2013/10/14 816
307319 이불 패드가 해졌는데 수리 가능할까요? 1 아까운 이불.. 2013/10/14 707
307318 봉지 포도가 더 단가요? 포도 좋아하.. 2013/10/14 573
307317 저처럼 명품에 전혀 관심 없는 분 계신가요? 24 명품 2013/10/14 3,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