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국적 포기 병역면제 아들 둔 공직자들 사퇴해야

예비역영관장교연 조회수 : 860
작성일 : 2013-10-11 10:28:40

국적 포기 병역면제 아들 둔 공직자들 사퇴해야”

예비역영관장교연합회 권오강 회장 ‘국민TV 라디오’ 인터뷰

조상운 기자  |  sangwoon.cho@kukmin.tv
 
 
그것은 말이 아니죠. 참 그런 말을 많이 하고 언론에 내는 것이 참 한심합니다. 아들이 아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국가에 대한 병역을 국민으로서 의무를 먼저 알려줘야지 아들에게 국가에 대해서 조국 대한민국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국가의 의무를 먼저 알려줘야지 자기자식만을 생각하는 자가 이 나라 고위공직자로서 한심하기 짝이 없죠. 그런 공직자가 그렇게 말하고 공직자로서 그의 아들의 신원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전 국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절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조 : 예, 앞서 사과는 필요하다는 말씀 하셨는데요. 국적포기로 병역 면제받은 아들을 둔 공직자, 물론 본인의 문제는 아닐지라도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입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책임부분에 대해서 공직자들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권 : 예, 만약에 저가 그와 같은 입장의 장본인이라면 전 국민에게 정중히 사과성명을 내고 즉시 공직에서 물러나서 국가에 봉사하는 그늘진 곳에서 봉사하면서 살겠습니다.  

조 : 사과는 물론이고 공직에서 물러나야 된다? 

권 : 당연하죠, 당연하죠. 

조 : 그리고 법적인 부분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현행 병역법, 국적법 보면 복수의 국적을 갖고 있다가 만 18세 3개월인가요? 그때까지 국적을 선택하게 되어있거든요. 이런 법적인 어떤 구멍이라고 그럴까요? 이걸 좀 악용해서 대한민국 국적도 포기하고 그 대가로 병역을 면제받은건데, 병역법이나 국적법 좀 손질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안 갖고 계신가요? 

권 : 현행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국토방위의 의무, 즉 병역의 의무를 피할 수 있는 구멍이 있다면 병역법이냐, 국적법이냐를 막론하고 이러한 사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완전히 허점이 없는 완전한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즉, 법을 새로 제정하거나 아니면 개정, 보완을 해서라도 완전한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조 : 예, 두 법 모두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해서 허점을

http://news.kukmin.tv/news/articleView.html?idxno=1577
IP : 115.126.xxx.9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정권에서는
    '13.10.11 10:32 AM (116.39.xxx.87)

    국적포기까지 고위공직자 메뉴얼이니!

  • 2. 공직자 자식들은 군면제 안받고
    '13.10.11 10:54 AM (211.253.xxx.34)

    군대 가면 바보인 나라인가!!!

    우린 바보라 내 자식 군에 보내는가!!!

    참 한심한 나라다!!!

    까스통은 왜 이럴때 안나타나나??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31328 영국범죄경력조회서 2 영국 2013/12/16 667
331327 호빗 초등5학년이 보기에 어떤가요? 2 아들과영화 2013/12/16 961
331326 이 시국에 이런 어머님도 계시는군요 ㅎ 10 참맛 2013/12/16 3,559
331325 모과차 만들려고 하는데요.. 4 모과 2013/12/16 1,492
331324 결혼안하고 미혼으로 연애도 안하면 그렇게 이상해보이나요? 9 ... 2013/12/16 3,005
331323 그여자 하야, 임기 중지시킬 방법, 뭐 없을까요 ? 14 ........ 2013/12/16 1,829
331322 스마트폰 아래에 흰줄이 생겼어요. 3 질문 2013/12/16 759
331321 과메기가 너무너무 먹고 싶은데 해외배송 가능한가요? 7 .. 2013/12/16 1,705
331320 한번씩 네이버 다음 포탈에 의료민영화 검색해주세요 8 ... 2013/12/16 745
331319 할일이 하나 생각났습니다. 14 의료민영화 2013/12/16 2,215
331318 경찰 ”철도 노조원 국보법 위반 혐의 확인” 1 세우실 2013/12/16 965
331317 대통령이 알아서 잘 하겠지 4 진홍주 2013/12/16 988
331316 요즘 걷기운동 하시는분들,, 복장 어떻게? 6 운동 2013/12/16 1,667
331315 비전냄비야 고마워... 5 2013/12/16 2,319
331314 이 패딩 어때요? 3 2013/12/16 1,305
331313 넥슨의 지주회사가 스토케를 인수했대요 2 /// 2013/12/16 1,570
331312 다음아고라 펌)서대전 여고의 상황입니다 12 ... 2013/12/16 2,509
331311 to 부정사 명사적 용법 문제 3 알려주세요... 2013/12/16 1,260
331310 친정엄마랑 만나기만하면..싸우(?)는데요..ㅠㅠ... 10 mamas 2013/12/16 2,519
331309 카스에서 친구 끊기하면, 상대방이 알까요? 9 올케 2013/12/16 4,729
331308 욕하는 택시기사님들 너무 싫다는..... 5 진짜 2013/12/16 1,136
331307 고려대 ‘안녕들 하십니까’ 첫 대자보 민주화운동 기념 사료로 보.. 3 세우실 2013/12/16 1,553
331306 미미박스 미혼모 하나, 그리고 내꺼하나.. 스스유 2013/12/16 1,040
331305 복도식 아파트..빨래 하셨나요? 2 .. 2013/12/16 1,838
331304 중학2학년 아들 4 중학생 2013/12/16 1,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