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국적 포기 병역면제 아들 둔 공직자들 사퇴해야

예비역영관장교연 조회수 : 859
작성일 : 2013-10-11 10:28:40

국적 포기 병역면제 아들 둔 공직자들 사퇴해야”

예비역영관장교연합회 권오강 회장 ‘국민TV 라디오’ 인터뷰

조상운 기자  |  sangwoon.cho@kukmin.tv
 
 
그것은 말이 아니죠. 참 그런 말을 많이 하고 언론에 내는 것이 참 한심합니다. 아들이 아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국가에 대한 병역을 국민으로서 의무를 먼저 알려줘야지 아들에게 국가에 대해서 조국 대한민국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국가의 의무를 먼저 알려줘야지 자기자식만을 생각하는 자가 이 나라 고위공직자로서 한심하기 짝이 없죠. 그런 공직자가 그렇게 말하고 공직자로서 그의 아들의 신원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전 국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절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조 : 예, 앞서 사과는 필요하다는 말씀 하셨는데요. 국적포기로 병역 면제받은 아들을 둔 공직자, 물론 본인의 문제는 아닐지라도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입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책임부분에 대해서 공직자들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권 : 예, 만약에 저가 그와 같은 입장의 장본인이라면 전 국민에게 정중히 사과성명을 내고 즉시 공직에서 물러나서 국가에 봉사하는 그늘진 곳에서 봉사하면서 살겠습니다.  

조 : 사과는 물론이고 공직에서 물러나야 된다? 

권 : 당연하죠, 당연하죠. 

조 : 그리고 법적인 부분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현행 병역법, 국적법 보면 복수의 국적을 갖고 있다가 만 18세 3개월인가요? 그때까지 국적을 선택하게 되어있거든요. 이런 법적인 어떤 구멍이라고 그럴까요? 이걸 좀 악용해서 대한민국 국적도 포기하고 그 대가로 병역을 면제받은건데, 병역법이나 국적법 좀 손질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안 갖고 계신가요? 

권 : 현행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국토방위의 의무, 즉 병역의 의무를 피할 수 있는 구멍이 있다면 병역법이냐, 국적법이냐를 막론하고 이러한 사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완전히 허점이 없는 완전한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즉, 법을 새로 제정하거나 아니면 개정, 보완을 해서라도 완전한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조 : 예, 두 법 모두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해서 허점을

http://news.kukmin.tv/news/articleView.html?idxno=1577
IP : 115.126.xxx.9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정권에서는
    '13.10.11 10:32 AM (116.39.xxx.87)

    국적포기까지 고위공직자 메뉴얼이니!

  • 2. 공직자 자식들은 군면제 안받고
    '13.10.11 10:54 AM (211.253.xxx.34)

    군대 가면 바보인 나라인가!!!

    우린 바보라 내 자식 군에 보내는가!!!

    참 한심한 나라다!!!

    까스통은 왜 이럴때 안나타나나??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34018 낼 베스킨케익 사먹을까요? 7 케키 2013/12/23 2,392
334017 스타벅스 이 샌드위치 어떻게 만드는지 아시나요? 2 혹시 2013/12/23 2,523
334016 한국노총, 민주노총 지지 "총파업 결의" 6 이런댓글! 2013/12/23 1,546
334015 케잌배달 시켜보신분 3 ... 2013/12/23 1,342
334014 아기숨소리가 거칠어요ㅜ 5 berobe.. 2013/12/23 6,396
334013 크리스마스 초초간단 케익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4 낼이브다! 2013/12/23 1,126
334012 아이 수영강습용 물안경 어떤거사야되나요? 2 살빼자^^ 2013/12/23 739
334011 파리 촛불 "그러므로 박근혜는 사퇴해야 합니다".. 2 light7.. 2013/12/23 1,505
334010 따뜻한 말한마디에서 은진은 왜 운다고 생각하세요? 33 저감정은 2013/12/23 7,794
334009 송파구 20평대전세 4억8천 미쳤네요. 5 동네지인 2013/12/23 4,011
334008 홍콩 혼자 여행 5 wms 2013/12/23 1,939
334007 김지수 립스틱 무슨 색일까요? 2 아줌마 2013/12/23 6,398
334006 도행역시.. 참 적절하네요.. ... 2013/12/23 598
334005 변호인 11세 아이 보기 어떤가요? 15 영화 2013/12/23 1,847
334004 티브 없는데 4 알려주세요 2013/12/23 1,125
334003 이 부츠 어떤가요? 1 ... 2013/12/23 1,077
334002 좋은노래좀추천해주세요 3 ㅜㅜ 2013/12/23 1,029
334001 변호인을 보고....이런저런 이야기. 7 .... 2013/12/23 1,973
334000 노래제목 알려주세요.. 띵띵띵 2013/12/23 561
333999 인생 조언 구해요~ 8 언니들 2013/12/23 1,241
333998 직장 다니시는 분들 왜 다니세요? 17 열정을 나눠.. 2013/12/23 2,932
333997 강아지가 대추씨를 먹었어요 12 ㅜㅜ 2013/12/23 4,001
333996 요즘 날씨에 걷기 운동하시나요 6 ... 2013/12/23 1,805
333995 지금 YTN 보는데 이젠 하다하다 6 slr링크 .. 2013/12/23 2,392
333994 외화통장개설문의 1 tan 2013/12/23 1,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