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국적 포기 병역면제 아들 둔 공직자들 사퇴해야

예비역영관장교연 조회수 : 859
작성일 : 2013-10-11 10:28:40

국적 포기 병역면제 아들 둔 공직자들 사퇴해야”

예비역영관장교연합회 권오강 회장 ‘국민TV 라디오’ 인터뷰

조상운 기자  |  sangwoon.cho@kukmin.tv
 
 
그것은 말이 아니죠. 참 그런 말을 많이 하고 언론에 내는 것이 참 한심합니다. 아들이 아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국가에 대한 병역을 국민으로서 의무를 먼저 알려줘야지 아들에게 국가에 대해서 조국 대한민국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국가의 의무를 먼저 알려줘야지 자기자식만을 생각하는 자가 이 나라 고위공직자로서 한심하기 짝이 없죠. 그런 공직자가 그렇게 말하고 공직자로서 그의 아들의 신원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전 국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절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조 : 예, 앞서 사과는 필요하다는 말씀 하셨는데요. 국적포기로 병역 면제받은 아들을 둔 공직자, 물론 본인의 문제는 아닐지라도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입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책임부분에 대해서 공직자들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권 : 예, 만약에 저가 그와 같은 입장의 장본인이라면 전 국민에게 정중히 사과성명을 내고 즉시 공직에서 물러나서 국가에 봉사하는 그늘진 곳에서 봉사하면서 살겠습니다.  

조 : 사과는 물론이고 공직에서 물러나야 된다? 

권 : 당연하죠, 당연하죠. 

조 : 그리고 법적인 부분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현행 병역법, 국적법 보면 복수의 국적을 갖고 있다가 만 18세 3개월인가요? 그때까지 국적을 선택하게 되어있거든요. 이런 법적인 어떤 구멍이라고 그럴까요? 이걸 좀 악용해서 대한민국 국적도 포기하고 그 대가로 병역을 면제받은건데, 병역법이나 국적법 좀 손질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안 갖고 계신가요? 

권 : 현행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국토방위의 의무, 즉 병역의 의무를 피할 수 있는 구멍이 있다면 병역법이냐, 국적법이냐를 막론하고 이러한 사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완전히 허점이 없는 완전한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즉, 법을 새로 제정하거나 아니면 개정, 보완을 해서라도 완전한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조 : 예, 두 법 모두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해서 허점을

http://news.kukmin.tv/news/articleView.html?idxno=1577
IP : 115.126.xxx.9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정권에서는
    '13.10.11 10:32 AM (116.39.xxx.87)

    국적포기까지 고위공직자 메뉴얼이니!

  • 2. 공직자 자식들은 군면제 안받고
    '13.10.11 10:54 AM (211.253.xxx.34)

    군대 가면 바보인 나라인가!!!

    우린 바보라 내 자식 군에 보내는가!!!

    참 한심한 나라다!!!

    까스통은 왜 이럴때 안나타나나??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34772 느타리버섯 보관법 좀 알려주세요 3 ... 2013/12/26 4,042
334771 kt민영화로 전화요금 올랐냐는데... 4 ... 2013/12/26 1,389
334770 '윤창중 사건' 결국 올해 넘겨…'지연전략' 관측도 세우실 2013/12/26 963
334769 노란 하늘, 날씨가 왜 이러죠? 8 무서워 2013/12/26 1,969
334768 문재인 수석이 국민과 대화하는 노력의 상징적 장면.... (꼭 .. 5 문재인의 노.. 2013/12/26 1,074
334767 [이명박특검]“日아베, 오늘 야스쿠니 전격 참배” 1 이명박특검 2013/12/26 547
334766 결혼하고 5년차면 신랑이라고 안하지 않나요? 61 minami.. 2013/12/26 9,433
334765 헐.. 홈플러스 카페라떼 거의 다 마셨는데 원두가 일본산.. 2 .. 2013/12/26 1,432
334764 차량 내부청소기 쓰시는분 세차 2013/12/26 615
334763 자격 미달 엄마..... 4 그래도 2013/12/26 1,175
334762 우리집 너무 추운거죠? 12 2013/12/26 2,746
334761 박근혜 집권 1년 만에 정권 말기 증상 12 light7.. 2013/12/26 2,223
334760 귀 고막에 구멍이 났어요 ㅜㅜ 5 싱글이 2013/12/26 5,563
334759 가등기 해지 아침 2013/12/26 2,371
334758 베이비 박스 .. 갱스브르 2013/12/26 552
334757 더큰 매국이 도사리고 있는건가요? 1 민영화는 수.. 2013/12/26 745
334756 아이허브 1월 프로모션 mis 2013/12/26 1,779
334755 문재인이 10년전 철도파업때 노조를 청와대까지 이끌어 1차 타협.. 10 참여정부 철.. 2013/12/26 1,558
334754 며칠전에 한복 무료로 드린다고 했던 사람인데 ... 2013/12/26 1,595
334753 중학교졸업후 1년정도 쉬고 고등학교 들어갈수 있나요? 2 ?? 2013/12/26 1,890
334752 [이명박특검]변재일, "정부는 스스로 철도주권 포기하는.. 1 이명박특검 2013/12/26 775
334751 외롭다고 아무나 만나는 사람이 있나요? 써니신 2013/12/26 979
334750 이런 경우 저희가 짐 먼저 빼주는게 맞나요? 2 이사 2013/12/26 727
334749 홈쇼핑 뱅뱅기모바지3종세트 강추요~~ 6 masca 2013/12/26 12,165
334748 안철수, 원격의료 및 의료영리화에 대한 입장 6 탱자 2013/12/26 1,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