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MB, 4대강 자전거 주행...도로교통법 위반, 형사처벌可

440만원짜리 조회수 : 1,273
작성일 : 2013-10-09 20:09:33

MB, 4대강 자전거 주행...도로교통법 위반, 형사처벌可

440만원짜리 '전기 자전거', 원동기로 분류...자전거도로이용 금지

 

 

9일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박주민 변호사의 설명에 따르면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전기자전거에 대한 규정은 없다. 도로교통공단의 공식 유권해석에 의하면 전기자전거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속하기 때문에 면허가 없이는 원칙적으로 전기자전거를 운전할 수 없다.

또한 전기자전거는 자전거 전용도로로 진입할 수 없다. 전기자전거가 ‘차(車)’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전 대통령은 자전거도로에 진입할 수 없는 전기자전거를 4대강에서 운행해 도로교통법 제13조 6항을 위반한 것이 된다. 또한 도로교통법 156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사진을 보면 이 전 대통령의 자전거 오른쪽에 중앙선이 보인다. 이 때문에 이 전 대통령은 역주행을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것은 도로교통법 13조 3항 위반이며, 이 역시 156조에 따라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북한강 자전거 길에 나왔다"며 "탁 트인 한강을 끼고 달리니 정말 시원하고 좋다"고 밝혔다. 또 "기차역 근처에서 자전거 렌트도 가능하다"며 "여러분도 한번 나와보세요"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국민TV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http://news.kukmin.tv/news/articleView.html?idxno=1542

IP : 115.126.xxx.90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ㅋㅎㅎㅎㅎ
    '13.10.9 9:13 PM (58.226.xxx.108)

    오늘 보니 ㅋㅋ 4대강 반대하고 이맹박 반대하고 새눌당 반대하고 광우병 촛불저약적으로 나댄인간들은 하나도 아니보여 청명한 가을과 바람이 넘 좋더이다절대 안 나와있었기를 ,,,,4대강 임찰비리니 뭐니는 철저하게 잘못을 가려야하지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28934 시금치 나물 간 뭘로하나요? 13 시금치 2013/12/10 2,170
328933 꿈해몽이요 1 돌아와볼턱아.. 2013/12/10 433
328932 일곱살 여아 합기도 사범님이 무섭대요ㅜㅜ 6 어쩌죠? 2013/12/10 1,289
328931 어제 김구라 힐링캠프 보신분? 6 ㅇㅇ 2013/12/10 2,952
328930 외국인의 남자친구 과 흔드는 남자 mindel.. 2013/12/10 934
328929 공공건물 자판기커피 뽑으러 매일 드나드는거 5 오케이 2013/12/10 1,244
328928 항공교통학과에 대해 아시는 분~ 1 ㅇㅇ 2013/12/10 761
328927 초등맘들에게는 좋은 정보*^^* 3 violet.. 2013/12/10 1,089
328926 대만 일정이랑 좀 봐주세요(음식추천도 부탁해요) 5 죄송급해서 2013/12/10 943
328925 2개월 신생아 가끔 발과 입을 떱니다.. 2 2개월 신생.. 2013/12/10 1,157
328924 코레일 이사회, 수서발KTX 운영회사 설립 의결(1보) 3 민영화시작 2013/12/10 586
328923 집 안에 노란 솜 (유리섬유) 보여도 되나요? 6 미국아파트 2013/12/10 2,016
328922 방법을 구해요.. 1 나일론 2013/12/10 417
328921 창신담요가 최선인 줄 알았는데 6 pj 2013/12/10 2,824
328920 스위스 국영방송, 韓 시위대 박근혜 사퇴요구 3 light7.. 2013/12/10 653
328919 자기 치아로 사시는 분 많나요? 5 ... 2013/12/10 1,407
328918 루나틱이랑 220.70 싸질러놓은똥에 댓글좀 달지마세요 12 2013/12/10 983
328917 38개월 아들 너무 귀여워요. 14 엄마 2013/12/10 1,648
328916 예비중2 어떻게 준비시켜야 되나요? 1 중2 2013/12/10 505
328915 스키바지 멜빵 없어도 될까요? 2 .. 2013/12/10 1,026
328914 카톡에서 숨김하면 상대방이 카톡보내지 못하나요? 4 카톡 2013/12/10 2,404
328913 진중권, 박근혜에 남조선 최고 존엄 인정 8 ㅎㅎ 2013/12/10 1,458
328912 사무실에 뱀이 들어왔을 때 대응방식 7 펌....... 2013/12/10 1,433
328911 노래방과 노래방도우미 10 회식문화 2013/12/10 4,870
328910 뜬금없이 여론조사 전화를 다 받았어요 2 애둘엄마 2013/12/10 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