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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4대강 자전거 주행...도로교통법 위반, 형사처벌可

/// 조회수 : 2,123
작성일 : 2013-10-09 17:29:46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4대강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 타는 모습을 공개해 논란을 빚은 가운데, 이 같은 행위가

도로교통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대통령의 사진에 등장하는 자전거는 삼천리자전거의 ‘첼로 크로노 70’(Cello Crono70)을 개조한 전기자전거로, 가격은 약 440만 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전거도로 종류는 총 세 가지로 자전보행자겸용도로,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전용차로로 분류된다는 게 도로교통공단의 설명이다.

9일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박주민 변호사의 설명에 따르면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전기자전거에 대한 규정은 없다.

도로교통공단의 공식 유권해석에 의하면 전기자전거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속하기 때문에 면허가 없이는 원칙적으로 전기자전거를 운전할 수 없다.

또한 전기자전거는 자전거 전용도로로 진입할 수 없다.

전기자전거가 ‘차(車)’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전 대통령은 자전거도로에 진입할 수 없는 전기자전거를 4대강에서

운행해 도로교통법 제13조 6항을 위반한 것이 된다.

또한 도로교통법 156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사진을 보면 이 전 대통령의 자전거 오른쪽에

 중앙선이 보인다.

이 때문에 이 전 대통령은 역주행을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것은 도로교통법 13조 3항 위반이며,

이 역시 156조에 따라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북한강 자전거 길에 나왔다"며 "탁 트인 한강을 끼고 달리니 정말 시원하고 좋다"고

밝혔다.

또 "기차역 근처에서 자전거 렌트도 가능하다"며 "여러분도 한번 나와보세요"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국민TV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http://news.kukmin.tv/news/articleView.html?idxno=1542
IP : 222.97.xxx.23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10.9 5:30 PM (222.97.xxx.23)

    http://news.kukmin.tv/news/articleView.html?idxno=1542

  • 2. ..
    '13.10.9 5:34 PM (183.103.xxx.42)

    윗님, 빙고!!!

  • 3. ㅋㅋㅋ
    '13.10.9 5:44 PM (219.254.xxx.226)

    하여튼 쥐님은 개념으로 밥말아먹고 염치로 뒤 닦으신거 같아요.
    연구 대상임. ㅋ

  • 4. ...
    '13.10.9 5:49 PM (58.227.xxx.7)

    ㅋㅋㅋㅋㅋ

  • 5. 참맛
    '13.10.9 6:15 PM (121.182.xxx.150)

    친일파들이 지원하러 안 오는감?

  • 6. 아유~꼬숩다
    '13.10.9 6:16 PM (223.62.xxx.47)

    이제 시작??? ㅋ

  • 7. 쥐박이 살아있네??
    '13.10.9 6:31 PM (211.108.xxx.160)

    명박이의 인생에서 불법은 뗄래야 뗄수 없죠.

  • 8. 의보 3만원짜리 가짜인생....
    '13.10.9 6:34 PM (175.249.xxx.242)

    뭐......딱 어울리네요.

    저 시키 안 보고 싶다는...

  • 9. 어휴..
    '13.10.9 7:21 PM (125.177.xxx.190)

    ㄱㅅㄲ!!!!!!!!!!!!!

  • 10. __
    '13.10.9 7:40 PM (121.50.xxx.88)

    요새뭐하는가 했다니 그나저나 강어쩌지 강살려내라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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