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황교안 ‘채동욱 사건’ 부메랑…거짓해명까지 ‘들통’

감찰받고 사퇴하셔야 조회수 : 1,329
작성일 : 2013-10-07 14:36:48

황교안 ‘채동욱 사건’ 부메랑…거짓해명까지 ‘들통’

법조계 “사생활 보다 금품수수가 더 큰 문제”…진중권 “감찰받고 사퇴하셔야”

민일성 기자  |  kukmin2013@gmail.com
 
 

삼성특검이 황교한 법무부 장관의 ‘삼성떡값’ 수사의 결론을 내지 않고 종결한 사실이 밝혀져 이중잣대에 이어 ‘거짓말 해명’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황 장관은 ‘떡값 수수’ 의혹에 대해 “특검을 통해 사실무근으로 확인됐다”고 해명했었다.

7일 <한겨레>는 황 장관이 “부장검사 시절 삼성그룹 임원의 성매매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뒤 삼성으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는 김용철 변호사의 증언에 대해 황 장관이 “특별검사 수사를 통해 사실무근으로 확인됐다”고 해명했으나, 당시 특별검사팀은 ‘황 장관에게 수백만원 상당의 의류 시착권 등을 줬다’는 김 변호사의 구체적인 진술을 듣지 못했던 것으로 6일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당시 특검이 황 장관의 ‘삼성 떡값’ 수수 관련 의혹에 대한 김 변호사의 진술이 없는 상태에선 더 수사를 진행하기 어려워 사실 여부에 대한 결론 없이 내사를 끝냈다는 뜻으로, 황 장관의 해명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황 장관의 이번 ‘떡값 수수 의혹’건은 바로 직전 채동욱 사건과 여러모로 비교되고 있다. 황교안 장관은 지난 1일 긴급현안질문 당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의혹과 관련한 감찰에 대해 ‘본인에게 의혹이 제기되면 스스로 조사해 달라고 요청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채동욱 전 총장 사건은 징계시효가 지났지만 법무부는 감찰을 강행했다. 황교안 장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사법개혁특위에서 검사징계법상 3년 시효가 지난 상황에서 감찰을 추진한 것에 대해 “공직자 품위를 손상하게 되면 징계사유 된다. 시효가 지났다고 단정 할 수 없다”고 밝혔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법조계에서는 공직 수행에 있어서 사생활 논란보다는 금품수수 의혹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민주당은 “청와대는 ‘떡값 수수

http://news.kukmin.tv/news/articleView.html?idxno=1484
IP : 115.126.xxx.90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3.10.7 3:03 PM (222.112.xxx.245)

    당연하지요.
    사생활보다 금품수수가 더 큰 문제지요.
    사찰받고 물러나야겠네요. ㅎㅎㅎ

  • 2. 그냥
    '13.10.7 3:05 PM (125.178.xxx.140)

    금품수수가 아니였지요?
    물러나라!!!

  • 3.
    '13.10.7 4:58 PM (218.39.xxx.208)

    조중동,청와대,국정충,일베충들은 황교안 안까는거니??
    내연관계,혼외자보다 공직자가 금품수수한게 더 큰 잘못아니냐구?
    이런 황교안은 하나도 안까고, 채총장 검사시절 사건까지 꺼내는 까는 쓰레기들.
    황교안 좀 까봐, 양파까듯 무궁무진하게 나올텐데...
    증여세 탈루, 벌칙금 미납, 떡감수수, 과다 수임료등등
    좀 물어뜯어봐, 이 개자식들아..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19126 차은상에게 김탄네 최영도네 어디가 나을까? 17 걱정 2013/11/13 3,501
319125 상속자들 20 주책바가지 2013/11/13 3,358
319124 박근혜 정부가 몰래 철도 민영화에 해외자본을 끌어들이기로 했어요.. 6 큰일났네요2.. 2013/11/13 1,037
319123 (비밀)역시 산이는 살아있었어 5 써니데이즈 2013/11/13 3,042
319122 비밀 본방 못보고 있는데 질문드려요..^^;; 3 jc61 2013/11/13 1,159
319121 경기도 집값싸고 안전한 동네 추천해주세요... 27 .... 2013/11/13 14,656
319120 이런경우 어떻게하는게 적절할까요? <다시올림> 산사랑 2013/11/13 635
319119 사람이 사랑없이 살수 있나요? 난 뭐 .. 2013/11/13 715
319118 불만제로 보신분 없으세요???일본산수산물 5 아이보리 2013/11/13 2,123
319117 홍대 월향이라는 곳 어떤가요? 1 .. 2013/11/13 1,257
319116 학교신문 원고 좀 골라주세요~ 3 초등맘 2013/11/13 564
319115 점프가 아니라 나는거네 우꼬살자 2013/11/13 457
319114 변호사 성공보수가 10%인가요? 3 ---- 2013/11/13 1,780
319113 일산 부동산 좀 아시는 분들 6 부동산 2013/11/13 1,867
319112 생강껍질 벗기기.. 16 ,,, 2013/11/13 4,635
319111 4살 아이의 중이염 수술해보신 분 계세요? 8 도와주세요 2013/11/13 1,516
319110 귤은 언제 사야 쌀까요? 3 2013/11/13 889
319109 통통 체형(아줌마) 요가복 어디서 구입하세요? 3 요가복 2013/11/13 4,148
319108 총체적부정선거 = 김무성박근혜의 밀약 음모? 3 손전등 2013/11/13 995
319107 엄마에게 석달간의 자유? 휴가를 드리고 싶어요 1 ........ 2013/11/13 605
319106 지하철 노약자석 .. 2013/11/13 506
319105 치아교정이 안좋은건가요? 2 학부모 2013/11/13 2,009
319104 딸아이랑 내마음의 풍금을 봤는데 정말 좋으네요^^ 2 영화 2013/11/13 738
319103 김치 택배 사건인데요.. 11 ^^ 2013/11/13 4,519
319102 생리 기간에 갑자기 고관절 아픈분 계세요? 1 아공 2013/11/13 2,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