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당사자가 해외에 있어서 여러가지 궁금해서요.
소송에 필요한 서류..본인이 직접 다 떼야하나요?
아니면 변호사가 다 알아서 해주나요?
본인이 떼야한다면..인터넷으로..다 출력가능한가요?
법원에 직접가야하는 일이 몇번 있나요? 걸리는 시간도 궁금하구요.
답변미리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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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에 대해 아시는분.
이혼소송. 조회수 : 852
작성일 : 2013-10-06 21:29:41
IP : 110.14.xxx.166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미워
'13.10.7 9:53 AM (14.35.xxx.1)등,초본이라던가 하는 서류야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편리하게 뗄 수 있어요.
하지만, 진단서, 사실확인서, 정보공시신청 등의 잡다한 것들은 본인이 직접 할 수 밖에 없어요.
변호사가 다 알아서 해 주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변호사는 시키는 만큼만 해요.
법원에도 당연히 변론기일에 출석하셔야죠. 변호사가 있더라도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판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본인이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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