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경매하시는 분들~유치권행사하는 경우 알려주세요

경매 조회수 : 1,952
작성일 : 2013-10-06 17:59:47

 

 

아파트 경매로 집을 사려고 하는데요.

아직 입찰은 안해봤고 경매 사이트를 좀 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경매 사이트 보다보니 1회 유찰된 물건 중에 특이한 점이 있어서요.

1번 유찰되고 2회 진행 때 입찰하는 경우에요.

2회 경매진행일 바로 전 날 인테리어 대금 유치권이 우편접수된 경우가 많더라구요.

채무자가 꼼수부리는 거 같기는 한데요.

한결같이 입찰 바로 전 날 우편 접수해서 바로 유치권 행사..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한가요?

유치권자가 허위인 경우 당연히 낙찰자가 대금을 물어줄 이유가 없지만

유치권자가 허위라는 것을 낙찰자가 증명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해요.

실전 경매는 한 번도 안해봐서, 실전에 이런 경우가 자주 있는 케이스인지,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궁금합니다!

 

 

IP : 219.240.xxx.13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10.6 6:31 PM (121.145.xxx.74)

    초보자이신데 유치권있는 물건을 왜 보세요. 유치권은 고수들이 (지식+경험) 접근하는 물건입니다.
    유치권 없는거 단순 명료한거 많습니다. 찾아보세요

  • 2.
    '13.10.6 7:03 PM (219.240.xxx.134)

    아 아니요. 유치권있는 물건을 보려는 게 아니라요.
    지켜보던 매물들이 얼마에 낙찰됐나를 확인하는데, 경매일 바로 전 날 유치권 행사 접수된 물건들이 여러 개 있더라구요.
    그래서 궁금한 거에요!

  • 3. ...
    '13.10.6 7:05 PM (119.194.xxx.190)

    개인이 살던 아파트 인테리어공사 유치권행사 대부분 허위이고 인정받는일 드물다고 들었어요~

  • 4. ...
    '13.10.6 7:25 PM (220.78.xxx.106)

    윗 님 말씀이 맞긴한데.. 그거 알아보는건 쉽지 않죠.. 그게 진짜인지 허위인지요..
    실제로 낙찰받고 그 집에 들어가보면 어느정도 알긴할텐데...
    아니면 주변 주민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하는데 잘 안도와줄겁니다.
    일단 유치권신청까지 하는건 유치권이 인정이 안돼도 나중에 낙찰받고 골치아플 수 있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06442 초등 1. 3학년아이 둘과 일주일 해외에서 지낸다면 5 2013/10/09 695
306441 갤럭시 3 할부0원 정책진행중..지금뽐뿌에서... 8 풀솜 2013/10/09 2,028
306440 우문현답 갱스브르 2013/10/09 387
306439 김대중이가 나왔다는 목포해상방위대는 실존하던 부대 맞나요 ? 7 정론직필 2013/10/09 2,624
306438 어릴때 엄마에게 당했던 매질이 잊혀지지 않아요. 81 그냥... 2013/10/09 17,721
306437 직업병 있는분들 계세요? 저는 디자이너인데 필요 이상으로 꼼꼼한.. 12 직업병..... 2013/10/09 4,168
306436 카톡중에 상대방이 넘사벽이라고 보냈는데.. 15 넘사벽 2013/10/09 3,727
306435 간헐적 단식으로 7kg 뺏어요. 6 .. 2013/10/08 7,338
306434 무슨 냄새일까요 5 이 고약한 .. 2013/10/08 922
306433 리바트 이즈마인 책장 써보신분.. 냄새가 어느정도 나요? 8 cake o.. 2013/10/08 3,652
306432 서랍형침대 어떤가요? 4 침대고민 2013/10/08 2,845
306431 유아인 양볼에 뭐한거죠? 3 귤e 2013/10/08 2,540
306430 에르메스 켈리백, 버킨백 백화점정가 아시는분 계신가요..?? 3 mamas 2013/10/08 14,575
306429 봉지라면으로 세계최다 판매 라면이 농심 신라면인가요 ? 3 봉하쌀 2013/10/08 1,863
306428 상대가 마음이 떠났다면 붙잡아도 소용없나요? 6 가을하늘 2013/10/08 2,331
306427 [급질]유통기한 4년지난 홍삼꿀 1 꿀꿀꿀 2013/10/08 3,237
306426 마음이 계속 좁아져요 1 2013/10/08 757
306425 초딩때 토플100넘는 애들 신기합니다. 9 .. 2013/10/08 3,284
306424 82csi님들. 노래 제목 좀 알려주세요 2 다시한번 2013/10/08 508
306423 첫째보다 둘째아이가 더 건강한 경우 많나요? 10 궁금해요 2013/10/08 1,741
306422 아파트 1층인데 어린이집으로 내놓으면 인수가 잘 될까요? 7 ? 2013/10/08 2,844
306421 진선미 위원, 국정원 개혁 7개 법안 발의 2 칼 빼든 2013/10/08 518
306420 주방 상부장에 그릇 얼마나 올려놓으새요? 6 전설바다 2013/10/08 2,149
306419 코오롱 안타티카 모델 갖고계신분들 의견 여쭈어요 2 겨울추위 2013/10/08 5,912
306418 독특하고 맛있는 라면 끓이는 법 공유해보실래요? 19 ... 2013/10/08 3,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