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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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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준 세입자에게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

냐옹 조회수 : 2,115
작성일 : 2013-10-04 21:37:23
현재 전세를 준 세입자에게 아파트를 매도하려고 합니다.
부동산 끼지 않고 계약서 쓰려는데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시는 분 도와주세요.
IP : 218.157.xxx.101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ㄹ
    '13.10.4 9:46 PM (203.152.xxx.219)

    저 전세 살다가 그집 산적 있는데요..
    뭐 장기수선충당금 그런건 제가 양보했어요. 집값을 좀 저렴하게 해주셔서..
    복비도 굳었고....(사실 생각도 안하긴 했어요..)
    하지만 원글님 경우는 세입자(매수인)하고 상의해보셔야죠...
    원칙적으론 원글님이 세입자에게 현금으로 주셔야 할 부분이고요...
    관리비 기타 공과금은 그냥 세입자가 승계하면 되므로 따로 정산할 필요 없습니다.

  • 2. ..........
    '13.10.4 10:11 PM (112.150.xxx.207)

    원글님이 선수관리비 받으면 되구요.
    장기수선 충당금은 주면 되구요.
    계약서에 관리비, 기타 가스비등 공과금은 다 냈는지 확인서 받아오라해서 확인후 첨부 하시고,
    현세입자가 매수인이므로 승계한다...라는 조항을 쓰고요.

    ..........> 저는 동네 부동산에 가서 계약서 몇장 얻어서 그냥 서로 썼어요.

  • 3.
    '13.10.4 11:06 PM (218.147.xxx.231)

    법무사가세요
    알아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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