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경에 가입한 어린이보험에 일상배상책임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얼마전 학교 점심시간에 친구 몇명이랑 공놀이중 헤딩을 하는데
울아들 머리가 친구 얼굴에 부딪혀 코부위가 찢어지고
안경이 망가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이야기 듣고 담임쌤께 여쭤보고 아들친구엄마에게 연락했습니다.
그 엄마는 안경에 눌린 콧등을 성형외과에서 5바늘 꿰맸고
비용은 얼마 안들었다고 괜찮다고 했습니다.
담임쌤께서도 학교공제회 말씀을 하셨지만 번거로워질까봐 거절하셨다더군요.
저는 미안한 마음에 비용이 많이 들면 연락하시라고
울아들 보험으로 처리가 될것같다고 했습니다.
혹시 몰라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해놓았습니다.(혹 성형수술(흉터제거)까지 허~걱!)
며칠후 비용관계로 연락을 하셨습니다.
제가 부담하는게 아니라 보험사에서 처리하는것이기에...^^;
보험사에 사고처리 진행을 의뢰했더니 대답이?????
자신은 보험사 직원이 아니고 손해사정인이라고 하더군요.
배상처리가 안될수도 있다는 겁니다.
운동경기중 발생하는 사고는 보험처리가 안될수도 있다고
(서로가 위험을 인지하고 있는 운동경기)
저는 이건 경기가 안니고 아이들 공놀이라고 주장했고요.
친구쪽에서는 비용영수증등 서류를 손해사정인에게 팩스로 보냈고
저는 오늘 손해사정인을 만나 주민등록 등본을 전했습니다.
다른 보험사에 일상배상책임보험 가입을 한것이 있는지 조회하기 위함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합의서 사인까지 했습니다.(저는 을)
합의서 사인을 위해 갑도 만나야겠지요.
또 담임쌤을 만나야 한다고 하더군요.
학교에서 일어난 사고는 담임쌤 확인서가 필요하다고...
적은돈인데 절차가 많이 까다롭더군요.
금액이 적으면 약식처리가 안되는지...
어쟀든 경미한 사고이고 비용이 적게 들었지만
행여 큰 사고라면...
그리고 상대방 엄마도 제가 부담하는것이 아니고
보험사에서 부담하는것이라 쉽게 접근한것 같습니다.
남자 아이들에겐 하나쯤 필요한 보험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