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 다니는 박씨의 남편은 1995년 2월 국민연금에 가입, 현재까지 19년 가깝게 납부하고 있다. 현재 17만9100원씩을 내는 그가 만 65세부터 매달 받게 되는 노령연금은 133만원이다.
하지만 문제는 박씨의 남편이 65세가 넘어 박씨보다 먼저 사망할 경우다. 이때 박씨는 남편이 받던 노령연금의 60%인 유족연금(79만8000원) 또는 자신의 국민연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박씨가 본인의 국민연금을 고를 경우엔 유족연금의 20%가 더해져 총 46만9600원을 매달 받게 된다.
박씨는 "선택권이 하나밖에 없는 상태에서 좀 더 많은 액수인 유족연금을 고르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이때 내가 그동안 낸 연금에 대해선 포기해야 하는데 누가 별도로 국민연금에 가입하겠느냐. 게다가 이런 사실은 가입 당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지도 않는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