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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 받고 난 후 공동 명의로..

아파트 조회수 : 5,118
작성일 : 2013-10-02 12:45:14

내년 겨울 입주 예정인 아파트를 분양받았고 현재 중도금 치르고 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 하나 있고요..

 

내년 새 아파트 입주때 명의를 동생과 둘이서 할 수 있나요?

동생도 현재 살고 있는 집은 있고요..저희 둘다 결혼 안했습니다.

 

공동명의가 가능한지 여쭙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IP : 211.236.xxx.14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분양계약서
    '13.10.2 12:47 PM (144.59.xxx.226)

    분양계약서에 원글님 이름으로만 계약이 되어 있으면,
    아마 세금 관계가 달라질거에요

  • 2. ..
    '13.10.2 12:53 PM (72.213.xxx.130)

    간단히 보면 돈을 지불한 만큼 그 지분대로 명의를 하시면 됩니다. 공평하죠.

  • 3. 윗님말씀대로
    '13.10.2 1:13 PM (203.142.xxx.231)

    가능합니다. 그러나 증여세부분이 해당될수 있으니. 확인하세요. 저도 남편과 공동명의로 했는데. 부부간의 증여라. 증여세는 큰문제는 아니었는데.. 동생과의 공동명의면. 문제가 될수도 있어요.

  • 4. 음.
    '13.10.2 2:11 PM (112.216.xxx.146)

    공동명의는 가능합니다. 세금부분도 공동명의가 유리하긴합니다..만..

    미혼이시면, 윗님말씀대로 증여부분때문에 잘 생각하셔야합니다.

    님과 동생 각자 때가 되면 결혼하실테고, 그때. 예를들어 신혼집을 님과 남편분 공동명의로 설정하실수도 있는데, 그러면 님께서는 두군데 세금내실테고. 설사 남편분 명의로 하신대도 님께서 이미 주택 하나 보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2주택이 되니 세금 부분,,골치아파질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생애최초 관련한 혜택을 신혼집에 받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연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계약하는집을 남동생명의로 하고, 근저당을 설정하거나..하는 방법으로 생각해보심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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