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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시 중도금 관련

궁금이 조회수 : 2,829
작성일 : 2013-10-01 18:19:20




아파트를 매입하고 내일이 중도금 지급일인데




중개인의 얘기는 '중도금은 보통 송금을 한다.. 그걸로 법적 효력이 있다'며




송금을 하길 원하네요.




매도인과 만난 자리에서 송금하고  영수증을 받으려 했는데




그냥 송금해도 후에 문제가 없을까요??  



IP : 180.71.xxx.39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하마
    '13.10.1 6:29 PM (124.111.xxx.62)

    왜냐하면 은행에 송금하면 통장에 찍히잖아요.
    그래서 효력이 있다고 그게 증거가 된다하더라고요. 입금 후에 바로 확인 해보세요.저도 그걸로 그냥 했어요. 정 찝찝하심 영수증 써달라면 써줄꺼예요.

  • 2. 원글
    '13.10.1 6:41 PM (180.71.xxx.39)

    네 그러면 송금한 후 중개인에게 영수증 받아 놓아 달라고 해야겠어요.
    댓글 고맙습니다.^^

  • 3. oops
    '13.10.1 7:04 PM (121.175.xxx.80)

    매도인 계좌로 직접 송금한다면 영수증도 굳이 필요없습니다.

    입금하실때 중도금이라고 입력하시고요.

  • 4. ok~~~
    '13.10.1 7:17 PM (221.147.xxx.122)

    괜찮습니다...

    요즘 중도금은 직접 만나서 주는 경우보다 송금하는쪽이 더 많습니다..
    명의자 구좌로 들어가는것이고,,,
    그게 일차적인 영수증으로 해석해도 됩니다...

    걱정 안하셔도~~~~~~~~~~~~

  • 5. 원글
    '13.10.1 9:53 PM (180.71.xxx.39)

    매매가 처음이라 조심스러웠는데
    주신 답글 보니 마음이 놓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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