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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 하고 계약금 일부 준날 LH 전세임대 당첨됐다고 연락이 왔어요 조언 바랍니다

우왕좌왕 조회수 : 3,080
작성일 : 2013-10-01 13:58:12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 신청했다가 2순위?(예비자)로 발표가 나서 낙심 끝에.. 지금 살던집도 비워달란 통보를 받고 바삐 월세를 알아봐서 계약금 중 50%만 중개인 에게 준 후 집에와 바로 연락을 받았네요 ㅠ

우선 이사날짜는 10월26일로 예정중 이며 전세임대는.. 내년 2월28일 까지 계약완료 해야 하다고 하네요

제가 궁금한것은,

1. LH전세임대주택 물건이 워낙 귀하고 찾기 어렵다는것 (그나마 시일은 여유가 있으니 부지런만 하다면 찾을수 있을지)

2. 이번달 이사전 만일이라도.. 전세임대 체결할 주인만 만난다면 계약금, 중개수수료를 제가 손해 보더라도 LH로 움직이는게 (달달이 월세가 없으니 당연) 좋을지..

 

부동산중개인 말로는 LH 전세임대 물건이 당쵀 찾기 힘틀테니 우선 이사나 하고 알아보는게 좋겠다고 하네요

저 역시 어차피 이 집에서 더 버틴들 달달이 또 월세 줄 형편이고요 집주인도 집 비워주길 바라는 입장이어서요

혹, 이 비슷한 경우 아시는분 있으면 조언 부탁 드릴께요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IP : 119.207.xxx.12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ska
    '13.10.1 2:02 PM (39.7.xxx.154)

    당연히 주택공사전세 임대로 가셔야지요

    모두가 이해가 가는 상황이라 집주인도 뭐라고 하지는 않을거구요

    대신 손해는 조금 보셔야 할듯

  • 2. 우왕좌왕
    '13.10.1 2:10 PM (119.207.xxx.124)

    댓글 고맙습니다
    월세집 알아보며 여기저기 봤는데 전세도 귀할뿐더러.. LH는 뭐 더더욱이 -.-;;;
    그게 고민입니다

  • 3. 계약금
    '13.10.1 2:43 PM (115.139.xxx.17)

    죽는 소리하셔서 계약금은 일부라도 돌려받도록 해보세요
    법적으론 안되지만 집이 귀하니 중개사가 잘 해결해줄수도 있지 않을까요,

  • 4. ,,,
    '13.10.1 6:05 PM (222.109.xxx.80)

    이번에 집 구하러 다니면서 부동산에서 들은 얘기인데 계약하고 하루 이틀
    지난거면 대부분의 주인들이 돌려 준다고 하더군요.
    집주인에게 사정 얘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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