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없는 깨끗한 등본일때 확정일자 받아서 1순위인데요 후에 집주인이 대출을 받았는데 금액이 커서 전세 만기임에도 새로 세입자가 못들어와 집주인이 돈을 못돌려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5월 만기인데 지금껏 끌어서 10월에 대출 갚고 새로 세입자 받아 돈을 돌려준다는대요.. 토욜 전세계약서가 없는걸 발견하고 고민 중입니다..
생각해보니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 서류로 확정일자가 있는 전세계약서 사본을 은행에 준거 같은데요..
내일 은행가서 사본 복사를 부탁하면 사본의 사본이 생길거 같은데..만에 하나 집주인 집이 경매로 넘어갈시 그 사본으로 우선변제 유지가 될까요?
전세금 안전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