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건으로 여쭤볼게 있어서요-
제가 전세계약이 2013년 4월로 만기가 되었는데 주인집에서 별다른 말이 없어서
그냥 묵시적갱신(?)으로 생각하고 살고있었는데요
어제 집주인이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하더라구요--
여쭤볼 내용은요
1. 계약기간이 지나서 계약서를 다시쓰자고 하는건 불법이 아닌지요?
2. 만약 다시 쓴다면 계약기간을 원래 처음 계약했던 계약일자(2009년4월)부터 ~~ 2015년 4월까지 쓰는건지요?
3. 그렇게 계약서를 썼다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건지요?
4. 그렇게 된다면 제가 계약기간 만료인 2015년 4월까지는 절대 이사를 못하는 건지 알고싶어요//
ㅠㅠ 아시는 분 있으시면
바쁘실테지만 꼭꼭 답볁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