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1월 15일
신규아파트 입주할 때 전세로 들어왔어요.
계약서에 5천만원 이상 대출불가 특약이 있는데
대출을 6천만원 받으셨네요.--> 질문1. 계약위반 아닌가요?
그리고 임차인은 융자 선순위 설정후 전입조건이라는 특약이 있어요
그래서 입주 한달후에 2011년 12월 27일 확정일자 받았어요.
집주인이 대출받을때 은행근저당 선순위 때문에 그런다고 들었어요.
현재 등기부에는
2011년 12월15일 근저당-기업은행
2013년 2월7일 근저당권이전-한국주택공사
이렇게 되 있구요.
-->질문2. 원래는 확정일자가 근저당보다 뒤잖아요
근저당이 이전되면서 확정일자가 빠르게 됐는데
그럼 제가 선순위로 바뀌는건가요?
현재 집시세는 2억1천 가량되요.
-->질문3.집 가격대비 대출이 많은건가요?
아직 집주인 연락은 없지만
이웃분들 4, 5천만원씩 올려달라고 해서
여러집이 이사해서 저는 연락 안오기만(ㅜㅜ) 바라고 있는 상태에요.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하면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마지노선이 2,3천 정도에요.
이사비용과 대출이자비용 따져보니 비슷해서 안옮기는게 나을거 같아서요.
-->질문4. 전세금을 너무 많이 올려달라고 하면 대출많이 받았다고 하면서
좀 깎아달라고 해도 될까요?
혹시 제가 생각하지 못한 다른 사항이 있으면 조언좀 해주세요.
김포쪽인데 깡통전세? 집값은 떨어지고 근저당과전세금이 집값보다 많은 집이 있다고 해서
많이 불안한 상태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