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태영역이 구재인으로 호적 새로 만들기 전 아직 장은중으로 있을 때
장은중 명의의 주식을 구재인에게 증여하잖아요.
이거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구재인은 아직 주민등록번호도 없는데..
강주필 말대로 아직 장은중으로 있을 때 주식 팔아서 먹고 튀면 어쩔 수 없을 것 같은데
안팔고 증여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김재원역이 소 제기해서 찾아올 수 있나요?
* 제목 수정 했습니다
기태영역이 구재인으로 호적 새로 만들기 전 아직 장은중으로 있을 때
장은중 명의의 주식을 구재인에게 증여하잖아요.
이거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구재인은 아직 주민등록번호도 없는데..
강주필 말대로 아직 장은중으로 있을 때 주식 팔아서 먹고 튀면 어쩔 수 없을 것 같은데
안팔고 증여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김재원역이 소 제기해서 찾아올 수 있나요?
* 제목 수정 했습니다
저도 그 생각했어요. 뭔가 나오겠죠 나중에. 그나저나 재계 3위 그룹의 주식 2위라면 그걸 증여했을 때 증여세가 어마어마할텐데... 그 돈을 만복이가 어떻게 구랬는지 궁금하더라구요.
ㄴ저도요. 증여 서류 보니까 받는 사람이 내야 한다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