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72)의 서울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과정 개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실무를 담당한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68) 등 관련자들의 국가상대 배임행위에 대해 유죄 확정판결을 한 데다, 시민단체의 고발도 제기된 상태다. ‘대통령’ 신분 때문에 특검 수사를 피했던 이 전 대통령도 현재는 ‘자연인’ 신분이다. 수사의 명분은 세워졌고, 걸림돌은 치워진 것이다.
이명박시절 특검의 기소 대상에는 이 사건의 핵심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전 대통령 부부와 아들 시형씨가 제외됐다. 김윤옥 여사는 한 차례 서면조사를 받고, 시형씨는 소환조사를 받은 뒤 무혐의 처리됐다. 이 전 대통령은 ‘공소권 없음’ 처리됐다. 당시 ‘현직 대통령’ 신분이어서 형사상 소추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현재는 자연인 신분이어서 검찰 의지에 따라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 3월 이 사건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을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전 대통령이 사저부지 매입과정을 직접 지시했거나 최소한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에 배당돼 있다. 검찰은 지난 8월30일 참여연대 측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아~~~ 이런 사건을 채동욱 총장님 지휘아래 검찰이 전두환 털듯~ 털었어야 되는데 ㅠ
너무 아쉽네요 ㅠ. 과연 박근혜가 이명박을 쉴드해줄까요. 안해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