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증거는 "임모 여인 '채 총장 부인' 주장" 전언뿐
노컷뉴스 | 입력 2013.09.28 06:03
[CBS노컷뉴스 정영철 기자]
법무부가 27일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보도와 관련한 진상조사를 마무리하고 사표수리를 청와대에 건의하면서 사태가 일단락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진상조사를 끝으로 별도의 감찰을 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청와대에서 사표를 수리하면 채 총장은 '자연인'으로 조선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통해 진실을 가리게 됐다.
정치 쟁점화한 채 총장 사태가 진정국면으로 접어들었지만 법무부의 진상조사 결과에 대해선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법무부는 "혼외아들 의혹이 사실이라고 의심하기에 충분한 진술을 확보했다"고 결론지으면서 △채 총장이 아이 엄마로 보도된 임모 여인이 운영한 카페와 레스토랑에 자주 출입하고 △3년 전 임 씨가 채 총장의 부인이라며 채 총장의 사무실을 찾아와 면담을 요청한 사실 △임 씨가 의혹이 최초로 보도되기 직전에 급하게 집을 나가 잠적한 사실 등 3가지를 근거로 내세웠다.
하지만 이 가운데 두가지는 이미 조선일보를 통해 보도된 것이고 법무부가 진상조사를 통해 추가한 것은 '임 모 여인의 면담 요청' 한가지뿐이다. 이 역시 임 씨에게 직접 진술을 확보한 것이 아닌 전언 수준이다.
지난 13일 진상조사에 착수에 보름 가까이 채 총장과 임 씨의 주변을 이 잡듯이 샅샅이 조사해 놓고 내놓은 결과치고는 너무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법무부는 특수부 출신 검사를 부산지역에 투입해 지역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탐문조사를 벌였으며, 임 씨에 대한 10년 전 수사기록까지 가져가는 등 '신상털이식' 조사를 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혼외아들과 무관한 금전거래를 파헤치는 '별건 감찰'이라는 말도 나왔다.
애초부터 유전자 검사나 계좌추적 등 강제수사를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 법무부의 진상조사(감찰)는 용두사미로 끝났다.
이번 법무부 진상조사 결과에 대해 검찰 내부에선 "의혹만 부풀리고 채 총장을 망신준 것밖에 안 된다"는 격앙된 반응이 나오고 있다.
재경지검의 부장 검사는 "여자가 채 총장을 찾아가서 그렇게 말했다고 한들 혼외자라는 의혹에 대한 아무 근거가 안 된다"며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최선을 다했다는 액션을 보여주는 것 이상의 의미는 없다"고 꼬집었다.
서울중앙지검의 검사는 "청와대의 하명에 따라 진상조사를 해놓고 별 새로운 근거도 없이 의혹이 사실인 것처럼 발표했다"며 "이번 진상조사는 채 총장을 다시 한번 흠집 내고 법무부가 발을 빼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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