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동생 박근령, 사기혐의 벌금형
육영재단 이용, 수천만원 가로챈 혐의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59)이 사기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김정훈 판사는 육영재단 주차장 임대권 계약 등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이사장에 대해 27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박 전 이사장은 지인 최모씨(60) 등과 함께 육영재단 주차장 임대권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A씨 등으로부터 7000만원을 받는 등 93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10월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가 다음달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990년부터 육영재단 이사장을 맡았던 박 전 이사장은 감독기관인 성동교육청의 허락 없이 예식장 등 임대 수익 사업을 했다는 이유로 지난 2008년 5월께 이사장직에서 해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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