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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동산 복비 잘 아시는 분 좀 봐주세요(+전세 수리비)

.. 조회수 : 1,014
작성일 : 2013-09-27 17:46:17
이모부가 해외지사 발령이 나서
이모네 살던 집을 전세로 놓고 나갔어요.
세입자 관리는 엄마가 해주고 계시구요.
한 세입자가 들어와 산지 7년째인데,
이모부가 그냥 올려받지 말라고 해서
7년째 전세금은 그대로에요. 다른 집보다 7-8천 정도 싸게 있다고 해요.

2년 전엔가 집에 물이 새니 수리을 해달라면서
수리비가 30만원 나왔다고 엄마한테 연락이 왔대요.
엄마가, 동생네가 해외에 있는 이유로
전세금 안 올리고 싸게 계시는 것 알지 않느냐고..
5년이나 사셨으면 30만원 정도의 수리비는 본인이 부담하셔도 되지 않겠냐고 통화하고 끊으셨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아랫집까지 물이 샌다며
수리비가 60인데, 이거 고쳐주던지 안 고쳐줄꺼면 자기넨 나가겠다고 한대요.
그럼 나가시라고 했더니, 이 경우엔 집주인이 수리를 안해줘서 나가는거니
복비는 집주인이 내는거라고 한다네요.
엄마는 좋게 반반 정도 수리비 얘기해보려고 하셨는데,
세입자 부부가 영 까칠하게 나왔나봐요.
그 아랫집 사람도 엄마한테 전화해서 사정을 말했더니
윗집 사람들도 어지간하다고....

엄마는 이모한테 전세금 올려받고
수리할꺼 제때 해주라고, 싸게 있게 해줘도 도움 될것도 없다고 하는데, 이모부가 계속 반대한다네요.

엄마는 좀 괘씸해서 내보내려고 하신대요.
그런데 이럴 경우 정말 복비는 집주인이 내는건가요?
계약 기간은 새로 시작되었다고 하거든요..
부동산에 알아볼거면 그 동네 부동산에 알아봐야겠죠?
이게 법으로 규정이 되어있는건지, 그때그때 조금씩 달라지는건지 잘 모르겠어서요..
아시는 분 답 부탁드릴께요^^
IP : 39.7.xxx.235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oops
    '13.9.27 5:54 PM (121.175.xxx.80)

    전세금을 시세보다 훨씬 싸게 배려해 준 것은 임대인의 호의일 뿐이죠.
    법의 기준으론 내가 호의를 베풀었다해서 상대의 정당한 요구를 거부할 수는 없다, 입니다.ㅠㅜ

    건물내벽의 누수로 인해 물이 세는 경우라면 임대인이 수리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더구나 계약기간중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할 권리가 없고,
    임차인이 동의해준다해도 임대인이 복비나 이사비용을 부담하는 게 관례입니다.

    그래서 법이 지향하는 인간관계는,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어쩔 수없이 삭막한 사회인 거죠...ㅠㅜ

  • 2. ..
    '13.9.27 5:58 PM (39.7.xxx.235)

    우리가 나가라고는 안했지만,
    만약 수리는 해주지 않겠다, 세입자는 수리 해주지 않으니 나가겠다. 이렇게 되면 주인의 책임이 되는게 맞는거죠?
    에휴ㅠㅠ 그러게 진작 전세금 올려받으라니깐....ㅠㅠ

  • 3. oops
    '13.9.27 6:05 PM (121.175.xxx.80)

    요즘같은 전세난 시대에 7년이나 전세금 증액없이 살았으면서 인간적으로 임차인 그분 참... 그렇군요...ㅠㅜ

  • 4. ..
    '13.9.27 6:07 PM (39.7.xxx.235)

    제말이요... 경우(?)랄까, 고마움을 아는 세입자를 만났다면 서로가 좋았을텐데 말이죠ㅠㅠ

  • 5. 수리는 해주셔야합니다.
    '13.9.27 6:17 PM (119.70.xxx.81)

    그런데 이번에 수리는 해주시고
    담번에 재계약하실때는 시세대로 받으세요.
    싸게 있다고 해서 그분들 그닥 고마워하시진 않을꺼구요.
    그리고 나중에 나갈때 그분들 돈이 부족해서 못나간다고 시간 끌수도 있어요.
    집 안보여줄수도 있고요.
    좋은게 다 좋은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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