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동산 복비 잘 아시는 분 좀 봐주세요(+전세 수리비)

.. 조회수 : 1,002
작성일 : 2013-09-27 17:46:17
이모부가 해외지사 발령이 나서
이모네 살던 집을 전세로 놓고 나갔어요.
세입자 관리는 엄마가 해주고 계시구요.
한 세입자가 들어와 산지 7년째인데,
이모부가 그냥 올려받지 말라고 해서
7년째 전세금은 그대로에요. 다른 집보다 7-8천 정도 싸게 있다고 해요.

2년 전엔가 집에 물이 새니 수리을 해달라면서
수리비가 30만원 나왔다고 엄마한테 연락이 왔대요.
엄마가, 동생네가 해외에 있는 이유로
전세금 안 올리고 싸게 계시는 것 알지 않느냐고..
5년이나 사셨으면 30만원 정도의 수리비는 본인이 부담하셔도 되지 않겠냐고 통화하고 끊으셨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아랫집까지 물이 샌다며
수리비가 60인데, 이거 고쳐주던지 안 고쳐줄꺼면 자기넨 나가겠다고 한대요.
그럼 나가시라고 했더니, 이 경우엔 집주인이 수리를 안해줘서 나가는거니
복비는 집주인이 내는거라고 한다네요.
엄마는 좋게 반반 정도 수리비 얘기해보려고 하셨는데,
세입자 부부가 영 까칠하게 나왔나봐요.
그 아랫집 사람도 엄마한테 전화해서 사정을 말했더니
윗집 사람들도 어지간하다고....

엄마는 이모한테 전세금 올려받고
수리할꺼 제때 해주라고, 싸게 있게 해줘도 도움 될것도 없다고 하는데, 이모부가 계속 반대한다네요.

엄마는 좀 괘씸해서 내보내려고 하신대요.
그런데 이럴 경우 정말 복비는 집주인이 내는건가요?
계약 기간은 새로 시작되었다고 하거든요..
부동산에 알아볼거면 그 동네 부동산에 알아봐야겠죠?
이게 법으로 규정이 되어있는건지, 그때그때 조금씩 달라지는건지 잘 모르겠어서요..
아시는 분 답 부탁드릴께요^^
IP : 39.7.xxx.235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oops
    '13.9.27 5:54 PM (121.175.xxx.80)

    전세금을 시세보다 훨씬 싸게 배려해 준 것은 임대인의 호의일 뿐이죠.
    법의 기준으론 내가 호의를 베풀었다해서 상대의 정당한 요구를 거부할 수는 없다, 입니다.ㅠㅜ

    건물내벽의 누수로 인해 물이 세는 경우라면 임대인이 수리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더구나 계약기간중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할 권리가 없고,
    임차인이 동의해준다해도 임대인이 복비나 이사비용을 부담하는 게 관례입니다.

    그래서 법이 지향하는 인간관계는,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어쩔 수없이 삭막한 사회인 거죠...ㅠㅜ

  • 2. ..
    '13.9.27 5:58 PM (39.7.xxx.235)

    우리가 나가라고는 안했지만,
    만약 수리는 해주지 않겠다, 세입자는 수리 해주지 않으니 나가겠다. 이렇게 되면 주인의 책임이 되는게 맞는거죠?
    에휴ㅠㅠ 그러게 진작 전세금 올려받으라니깐....ㅠㅠ

  • 3. oops
    '13.9.27 6:05 PM (121.175.xxx.80)

    요즘같은 전세난 시대에 7년이나 전세금 증액없이 살았으면서 인간적으로 임차인 그분 참... 그렇군요...ㅠㅜ

  • 4. ..
    '13.9.27 6:07 PM (39.7.xxx.235)

    제말이요... 경우(?)랄까, 고마움을 아는 세입자를 만났다면 서로가 좋았을텐데 말이죠ㅠㅠ

  • 5. 수리는 해주셔야합니다.
    '13.9.27 6:17 PM (119.70.xxx.81)

    그런데 이번에 수리는 해주시고
    담번에 재계약하실때는 시세대로 받으세요.
    싸게 있다고 해서 그분들 그닥 고마워하시진 않을꺼구요.
    그리고 나중에 나갈때 그분들 돈이 부족해서 못나간다고 시간 끌수도 있어요.
    집 안보여줄수도 있고요.
    좋은게 다 좋은건 아닙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15542 모두 재테크 지식 같은거에 박식하신가요? 1 232 2013/11/04 501
315541 꽈리고추을 조림말고 다른 방법으로 요리하는 방법은? 8 얼룩이 2013/11/04 1,539
315540 샐러드채소(씻어서잘라서냉장보관한) 몇일까지 먹을수있나요?? ,, 2013/11/04 867
315539 아이들 어느정도 키우고 저한테 투자하려니 제나이 40중반.. 5 아쉬움..... 2013/11/04 1,968
315538 손가락으로 그림 그리기 甲 우꼬살자 2013/11/04 521
315537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하는 거 불효인가요? 9 아기토마토 2013/11/04 6,268
315536 롤스크린 커튼은...청소 못하나요? 1 아이방 2013/11/04 3,808
315535 해파리냉채처럼 나오는데 이름불상의 이 식재료는 뭘까요? 16 밀빵 2013/11/04 1,976
315534 혼인 빙자 간음죄 피해자에 대한 방송을 보고 현운 2013/11/04 510
315533 코스트코 보온 도시락 파나요? 4 쌀쌀한 계절.. 2013/11/04 2,570
315532 보온병 고르기가 어려워요 1 춥다 2013/11/04 538
315531 ‘대통령 친필 서명 전역증’ 준다고 軍 사기진작? 9 세우실 2013/11/04 762
315530 중국어 잘하시는분, 혹시 중국어 hsk 회화 시험 보신 분 있나.. 4 중국어 2013/11/04 1,472
315529 확실히 우리나라는 이쁜 여자들이 살기 좋은 나라인듯해요~ 18 강남성괴 2013/11/04 4,385
315528 지금 케이블 채널에서 빠삐용 하네요 2 레인아 2013/11/04 375
315527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일본 탈핵운동의 대응(오늘 7시 명동카톨.. 녹색 2013/11/04 618
315526 키우시는 분들께 부탁이요... 1 사춘기아들 .. 2013/11/04 732
315525 시래기만들때 데쳐서 행궈도될까요?? 2 아~귀찮아 2013/11/04 939
315524 오후에 문의드렸던 미국 젓갈 배송하는 것에 대해서~ 1 naraki.. 2013/11/04 759
315523 재미한국인들, 아프면 한국 찾는 이유는 퍼옴 2013/11/04 796
315522 써보신 크림중에 좋았던 거 하나씩만 추천해주세요~ 30 gg 2013/11/04 6,119
315521 숙대근처 둘이 살만한 집... 7 집구해요. 2013/11/04 1,537
315520 82보니 늙는다는게 너무 슬프네요 7 ㄴㄴ 2013/11/04 2,295
315519 바지 밑위길이가 짧아 엉덩이가 다 나오게 생겼어요 ㅠ 바지 2013/11/04 3,494
315518 두번의 유산..직장을 쉬어야하나요.. 4 행복하고 싶.. 2013/11/04 2,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