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손해 없다고? 63년생, 연120만원 손해""
부자감세 철회하면 예산 50조 확보, 공약이행 가능"
김용익 민주당 의원은 공약파기 논란을 일으킨 정부의 기초노령연금 축소안에 대해 “1963년생은 2000만 원 손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27일 국민TV라디오 ‘노종면의 뉴스바-이슈탐험’에 출연해 “기초노령연금 정부안은 사실상 120만 원 삭감 방안을 내놓은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에 의하면 2028년에 20만 원씩 주기로 돼 있다”며 “그대로 두면 점진적으로 올라가 20만 원을 받게 되는 데, 이번 조치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성실하게 돈을 낸 50대 이하 분들은 한 달에 10만 원만 받게 됐다”며 정부안을 꼬집었다.
김 의원은 “1963년생은 1년에 120만 원, 10년 동안 받으면 1200만 원 손해 본다. 그때쯤 되면 평균수명이 올라가니 2,000만 원 정도 손해를 볼 것”이라며 ‘장기가입자는 손해 보는 일 없을 것’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에 반박했다.
김 의원은 쟁점이 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 외에도 박 대통령의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 부담’ 공약이 후퇴한 것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1000만 원이 넘는 고액진료비 환자가 95만 명이다. 그중 4대 중증질환은 16만 명밖에 안 된다. 나머지 79만 명은 높은 진료비를 계속 부담해야 한다”면서 “4대 중증질환은 참여정부 때도 부담을 줄여줬다. 이미 4대 중증질환 환자들은 다른 고액질환 환자보다 혜택수준이 높다”고 말했다.
▲ 김용익 민주당 의원 ⓒ 뉴스1이어 “100% 본인부담금 없애주겠다고 했는데, 그중 진짜 중요한 지정 진료비, 병실차액, 간병비 등은 안 해주고, 의학적 치료를 받는데 비보험 진료 부분만 국가 부담을 높여주겠다고 한다”며 “사실은 100% 보장해주는 게 아니라 보장률 76%~82%까지, 불과 6%만 올라가는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기초노령연금 재정이 부족하게 된 결정적 원인 중 하나가 이명박 정부 때 이루어진 부자감세”라며 부자감세를 철회하지 않는 박근혜 정부를 비판했다.
김 의원은 “부자감세 철회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은 1년에 10조 원정도, 5년 동안 50조 원 정도로, 공약을 상당 부분을 이행할 수 있다”며 거듭 부자감세 철회를 촉구했다.
☞ 2013-9-27 국민TV라디오- 이슈탐험 팟캐스트로 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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