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기간중 건물매매되었는데 계약서를 아직 안썼어요

... 조회수 : 1,130
작성일 : 2013-09-26 21:42:15
지인이 물어와서 여쭙니다

공주에 있는 원룸에서 1500만원 전세에 살다가
11월이 만기라 그냥 놔두고
경기도로 직장을 옮겨서 이사를 했답니다
집은 비워져있었으나 꼬박꼬박 관리비를 보내고 있었는데
최근에 입금을 하려고보니 해지계좌?로 떠서
알아보다가 건물이 매매된걸 알았대요

중간에 새로 계약서를 쓰자고 연락온것도 없었고
새 집주인에게 연락을 해도 통화를 성의없이 하나봅니다
확정일자 받았고 주소도 유지하고 있구요
그런데 안에 짐이 없으니 거주로 볼수는 없겠지요

질문의 요지는
1. 그냥 있어도 전세금을 돌려받는데 지장없을지
2. 계약서를 못쓴 상태에서 어떤 대비를 꼭 해야하는지
(이를테면 내용증명등)
3. 이도 저도 해결안되고 만기가 지났을때 최악의 경우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질수있는지
입니다.

잘 아시는분 계시면 알려주세요

IP : 61.84.xxx.19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oops
    '13.9.26 10:07 PM (121.175.xxx.80)

    원글님도 지적했듯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거주+전입신고+확정일자, 이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니까
    이사를 나온 싯점 이후로는 임대차보호법 적용은 어렵고요.
    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인보호를 받지 못할 뿐 원래의 임대차계약 자체는 만료기일인 11월까지
    유효하므로 그 때 가서 당연히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계약서상 임대인인 전주인에게)

    문제는, 그 이후 그 집에 등기부상 새로운 권리자(담보권자 등...)가 생겼는가?를 체크하셔야 합니다.
    다행히 퇴거 이후 등기부상 새로운 권리자가 없다면야 별 문제가 없겠으나
    만약 새로운 등기부상 권리자가 있다면 그에겐 보증금채권이 후순위로 밀리게 됩니다.
    (집주인이 법규정을 조금 아는 사람이고 악의라면 임차인의 이런 부주의를 악용해
    등기부상 새로운 권리자를 설정해 둘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어찌 그렇게 경솔하게 처리했는지....ㅠㅜ)

    만약 전 집주인이 차일피일 보증금반환을 지체할 경우 11월 임대차기간이 종료하는 즉시
    법원에 임차권등기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2. 원글
    '13.9.26 10:21 PM (61.84.xxx.190)

    웁스님
    상세히 알려주셔서 명확히 이해됩니다
    지인에게 많은 도움이 되겠어요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04752 생긴걸로 뭐라 하는 이웃 7 스트레스 2013/09/30 1,574
304751 예산에서 안면도 가려면 시외버스를 어떻게 타야할지요? 혹시 아시는.. 2013/09/30 1,014
304750 두드러기는 병원 어디로 가야 할까요? 10 궁금 2013/09/30 43,925
304749 금강 상수원 수질 최악…세종시 물 확보 비상 1 세우실 2013/09/30 830
304748 박진감 넘치는 커플 댄스 우꼬살자 2013/09/30 579
304747 지인이 간경화에 위암초기래요 8 ... 2013/09/30 4,004
304746 9 .. 2013/09/30 1,786
304745 순천여행 팁과&순천만정원박람회 다녀오신 분요~~h.. 5 ^^ 2013/09/30 2,219
304744 진리의 데쓰오웬이네요 5 ===== 2013/09/30 1,592
304743 생리전에 우울증비슷한게 오는분들 있나요 4 2013/09/30 1,607
304742 시어 버린 총각 김치로 13 신김치 2013/09/30 2,042
304741 눈물나게 하는 수필집 소개 부탁드려요 5 감성나게 2013/09/30 920
304740 인생에 가장 행복한 시기 언제인가요? 12 ... 2013/09/30 3,234
304739 시댁서 농사짓으신쌀 받아서 드시는 분 계신가요?^^ 25 2013/09/30 3,202
304738 심이영 너무 귀엽더라구요 ㅋㅋ 6 관심 없었는.. 2013/09/30 3,207
304737 재산세 오늘까지에요. 4 .. 2013/09/30 1,447
304736 강아지를 키우고 싶은데요... 2 강아지요.... 2013/09/30 967
304735 도와주세요...뒷목 아픈 경우 6 ... 2013/09/30 1,443
304734 9월 30일 [신동호의 시선집중] “말과 말“ 세우실 2013/09/30 616
304733 가톨릭 )믿음생활..리듬있게 하고계신분? 8 초심자 2013/09/30 1,068
304732 7살 혁신학교를 보내야 할까요? 15 .. 2013/09/30 2,452
304731 사법연수원 불륜사건, 사실은....진실공방 벌어져 33 레몬주스 2013/09/30 10,301
304730 9월 30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만평 세우실 2013/09/30 737
304729 밤고구마 보관 잘 하는방법 아시나요? 6 sslove.. 2013/09/30 2,029
304728 올가을 행복했어요. 2 부활밴드 2013/09/30 1,5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