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기간중 건물매매되었는데 계약서를 아직 안썼어요

... 조회수 : 975
작성일 : 2013-09-26 21:42:15
지인이 물어와서 여쭙니다

공주에 있는 원룸에서 1500만원 전세에 살다가
11월이 만기라 그냥 놔두고
경기도로 직장을 옮겨서 이사를 했답니다
집은 비워져있었으나 꼬박꼬박 관리비를 보내고 있었는데
최근에 입금을 하려고보니 해지계좌?로 떠서
알아보다가 건물이 매매된걸 알았대요

중간에 새로 계약서를 쓰자고 연락온것도 없었고
새 집주인에게 연락을 해도 통화를 성의없이 하나봅니다
확정일자 받았고 주소도 유지하고 있구요
그런데 안에 짐이 없으니 거주로 볼수는 없겠지요

질문의 요지는
1. 그냥 있어도 전세금을 돌려받는데 지장없을지
2. 계약서를 못쓴 상태에서 어떤 대비를 꼭 해야하는지
(이를테면 내용증명등)
3. 이도 저도 해결안되고 만기가 지났을때 최악의 경우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질수있는지
입니다.

잘 아시는분 계시면 알려주세요

IP : 61.84.xxx.19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oops
    '13.9.26 10:07 PM (121.175.xxx.80)

    원글님도 지적했듯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거주+전입신고+확정일자, 이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니까
    이사를 나온 싯점 이후로는 임대차보호법 적용은 어렵고요.
    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인보호를 받지 못할 뿐 원래의 임대차계약 자체는 만료기일인 11월까지
    유효하므로 그 때 가서 당연히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계약서상 임대인인 전주인에게)

    문제는, 그 이후 그 집에 등기부상 새로운 권리자(담보권자 등...)가 생겼는가?를 체크하셔야 합니다.
    다행히 퇴거 이후 등기부상 새로운 권리자가 없다면야 별 문제가 없겠으나
    만약 새로운 등기부상 권리자가 있다면 그에겐 보증금채권이 후순위로 밀리게 됩니다.
    (집주인이 법규정을 조금 아는 사람이고 악의라면 임차인의 이런 부주의를 악용해
    등기부상 새로운 권리자를 설정해 둘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어찌 그렇게 경솔하게 처리했는지....ㅠㅜ)

    만약 전 집주인이 차일피일 보증금반환을 지체할 경우 11월 임대차기간이 종료하는 즉시
    법원에 임차권등기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2. 원글
    '13.9.26 10:21 PM (61.84.xxx.190)

    웁스님
    상세히 알려주셔서 명확히 이해됩니다
    지인에게 많은 도움이 되겠어요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09500 야매미용의 폐해 6 ..... 2013/10/19 1,971
309499 신선로에 전이 들어가는 이유 4 mac250.. 2013/10/19 1,663
309498 남재준 원장, 체포된 직원에 “진술 말라” 지시 의혹 3 수사방해! 2013/10/19 568
309497 세탁기 오래 쓰신 분들, 몇년까지 써보셨나요? 9 ... 2013/10/19 1,782
309496 자취초보예요 뭘 사야할지 모르겟어요;;;; 21 자취초보 2013/10/19 3,052
309495 남자는 정말 사랑이 안 중요한가요??? 18 a 2013/10/19 5,726
309494 소소한 행복 하나 8 산다는것이 2013/10/19 1,728
309493 인기없다고 슬퍼하는 아이..어떻게 해줘야할까요? ㅇㅇ 2013/10/19 580
309492 오늘 7시 촛불집회 서울.근교분들은 모두 가자고요 13 서울광장 2013/10/19 984
309491 5만건? 와 진짜 대단하네요. 10 애엄마 2013/10/19 2,081
309490 어제 새벽2시에 취침에 들어갔는데 4 고3딸 2013/10/19 1,163
309489 소개팅 자리에 사람 아래위로 훑어 보는건 기분나쁘다 생각하던데... 1 ㅇㅇㅇㅇ 2013/10/19 1,055
309488 누가 임성한 작가에게 뻔뻔한 권력을 부여했나 10 어이없어 2013/10/19 4,014
309487 인터넷어디꺼쓰나요 점순이 2013/10/19 265
309486 현장르포 동행 종영했네요 9 물망초사랑 2013/10/19 3,492
309485 욕조바닥에 검은때 뭘로 해결하나요? 3 ^^* 2013/10/19 1,934
309484 스타벅스 30%할인되는 카드거 있는데요. 2 ,,, 2013/10/19 1,621
309483 강아지 자연식과 사료 섞어서 주는 거 괜찮나요? 5 panini.. 2013/10/19 2,190
309482 윤석열... "참 잘했어요" 동그라미 100만.. 2 손전등 2013/10/19 902
309481 박근혜,김기춘....검찰,언론 꽉 쥐고있네요... 7 ㅇㅇㅇ 2013/10/19 1,056
309480 대파볶음밥이요~ 냉동파두 괜찮나요? 2 나라냥 2013/10/19 1,543
309479 이제 대놓고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 무력화 나서나 1 샬랄라 2013/10/19 379
309478 채총장 찍어낸 조선일보 후안무치한 자화자찬 짜리시지 2013/10/19 669
309477 남해고속도로 실종사건 3 누가 범인일.. 2013/10/19 3,034
309476 제 장례식 복장좀 봐주세요.... 9 .... 2013/10/19 3,4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