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기간중 건물매매되었는데 계약서를 아직 안썼어요

... 조회수 : 980
작성일 : 2013-09-26 21:42:15
지인이 물어와서 여쭙니다

공주에 있는 원룸에서 1500만원 전세에 살다가
11월이 만기라 그냥 놔두고
경기도로 직장을 옮겨서 이사를 했답니다
집은 비워져있었으나 꼬박꼬박 관리비를 보내고 있었는데
최근에 입금을 하려고보니 해지계좌?로 떠서
알아보다가 건물이 매매된걸 알았대요

중간에 새로 계약서를 쓰자고 연락온것도 없었고
새 집주인에게 연락을 해도 통화를 성의없이 하나봅니다
확정일자 받았고 주소도 유지하고 있구요
그런데 안에 짐이 없으니 거주로 볼수는 없겠지요

질문의 요지는
1. 그냥 있어도 전세금을 돌려받는데 지장없을지
2. 계약서를 못쓴 상태에서 어떤 대비를 꼭 해야하는지
(이를테면 내용증명등)
3. 이도 저도 해결안되고 만기가 지났을때 최악의 경우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질수있는지
입니다.

잘 아시는분 계시면 알려주세요

IP : 61.84.xxx.19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oops
    '13.9.26 10:07 PM (121.175.xxx.80)

    원글님도 지적했듯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거주+전입신고+확정일자, 이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니까
    이사를 나온 싯점 이후로는 임대차보호법 적용은 어렵고요.
    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인보호를 받지 못할 뿐 원래의 임대차계약 자체는 만료기일인 11월까지
    유효하므로 그 때 가서 당연히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계약서상 임대인인 전주인에게)

    문제는, 그 이후 그 집에 등기부상 새로운 권리자(담보권자 등...)가 생겼는가?를 체크하셔야 합니다.
    다행히 퇴거 이후 등기부상 새로운 권리자가 없다면야 별 문제가 없겠으나
    만약 새로운 등기부상 권리자가 있다면 그에겐 보증금채권이 후순위로 밀리게 됩니다.
    (집주인이 법규정을 조금 아는 사람이고 악의라면 임차인의 이런 부주의를 악용해
    등기부상 새로운 권리자를 설정해 둘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어찌 그렇게 경솔하게 처리했는지....ㅠㅜ)

    만약 전 집주인이 차일피일 보증금반환을 지체할 경우 11월 임대차기간이 종료하는 즉시
    법원에 임차권등기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2. 원글
    '13.9.26 10:21 PM (61.84.xxx.190)

    웁스님
    상세히 알려주셔서 명확히 이해됩니다
    지인에게 많은 도움이 되겠어요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25472 유자식이 상팔자 16 mot 2013/11/30 5,621
325471 동서야,좀!!! 36 형님 2013/11/30 10,152
325470 오늘자 응사도 재미 없으려나 9 ... 2013/11/30 1,770
325469 아래 게시글 댓글읽다 기가 막힙니다. 3 ... 2013/11/30 976
325468 두달 집을 비울껀데요.. 7 출국 2013/11/30 1,584
325467 문재인 오늘 발언 처음으로 맘에 들었어요. 12 시민만세 2013/11/30 2,497
325466 끊기 힘든 중독 5 ..... 2013/11/30 2,156
325465 중국의 흔한 시궁창 오일 10 상상초월 2013/11/30 2,002
325464 '안철수 신당' 충청권 민심 흔들까? 18 탱자 2013/11/30 1,029
325463 연금법이 바뀌어 연금이 줄어든다는데... 2 갈등 2013/11/30 1,213
325462 대형마트(여름에 시원하게 겨울에 따뜻하게) 바나 2013/11/30 507
325461 소셜커머스쿠폰 사고팔고하는곳? 밥사 2013/11/30 538
325460 동대문 새벽시장 다녀왔어요. 7 @@ 2013/11/30 6,850
325459 근데 글쓸때 '네'하고 붙이는건 왜 그러는거예요? 4 ㅇㅇ 2013/11/30 1,934
325458 카톨릭 신자분들께 질문드려요(대림주간관련) 7 냉담자 2013/11/30 1,148
325457 과고나 영재고 2~3학년 학생들은 수학 무엇을 배우냐요? 4 ... 2013/11/30 2,475
325456 주인이 그리운 개 감동 6 우꼬살자 2013/11/30 1,349
325455 간접경험의 놀라움(유희열 스케치북 이야기 :;:) 5 홀리 2013/11/30 2,570
325454 에르메스 스카프 선물받았는데 6 에르 2013/11/30 4,177
325453 전국 민주주의 회복 전국 모임 안내 5 민주회복 2013/11/30 760
325452 송강호와 감독이 말하는 영화 <변호인.. 1 변호인 2013/11/30 862
325451 우리에겐 이런 추기경이 계셨다. 사제단은 뜻을 받들라! 참맛 2013/11/30 900
325450 염수정 대주교 말씀이 바꼈네요~ 교황님이 더 쎈듯..^^ 16 아마 2013/11/30 3,192
325449 패딩코트.. 사기 힘드네요 ;;; 3 코트 2013/11/30 1,681
325448 이태리어로 with you 알려주세요 4 이딸리아 2013/11/30 1,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