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기간중 건물매매되었는데 계약서를 아직 안썼어요

... 조회수 : 975
작성일 : 2013-09-26 21:42:15
지인이 물어와서 여쭙니다

공주에 있는 원룸에서 1500만원 전세에 살다가
11월이 만기라 그냥 놔두고
경기도로 직장을 옮겨서 이사를 했답니다
집은 비워져있었으나 꼬박꼬박 관리비를 보내고 있었는데
최근에 입금을 하려고보니 해지계좌?로 떠서
알아보다가 건물이 매매된걸 알았대요

중간에 새로 계약서를 쓰자고 연락온것도 없었고
새 집주인에게 연락을 해도 통화를 성의없이 하나봅니다
확정일자 받았고 주소도 유지하고 있구요
그런데 안에 짐이 없으니 거주로 볼수는 없겠지요

질문의 요지는
1. 그냥 있어도 전세금을 돌려받는데 지장없을지
2. 계약서를 못쓴 상태에서 어떤 대비를 꼭 해야하는지
(이를테면 내용증명등)
3. 이도 저도 해결안되고 만기가 지났을때 최악의 경우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질수있는지
입니다.

잘 아시는분 계시면 알려주세요

IP : 61.84.xxx.19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oops
    '13.9.26 10:07 PM (121.175.xxx.80)

    원글님도 지적했듯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거주+전입신고+확정일자, 이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니까
    이사를 나온 싯점 이후로는 임대차보호법 적용은 어렵고요.
    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인보호를 받지 못할 뿐 원래의 임대차계약 자체는 만료기일인 11월까지
    유효하므로 그 때 가서 당연히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계약서상 임대인인 전주인에게)

    문제는, 그 이후 그 집에 등기부상 새로운 권리자(담보권자 등...)가 생겼는가?를 체크하셔야 합니다.
    다행히 퇴거 이후 등기부상 새로운 권리자가 없다면야 별 문제가 없겠으나
    만약 새로운 등기부상 권리자가 있다면 그에겐 보증금채권이 후순위로 밀리게 됩니다.
    (집주인이 법규정을 조금 아는 사람이고 악의라면 임차인의 이런 부주의를 악용해
    등기부상 새로운 권리자를 설정해 둘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어찌 그렇게 경솔하게 처리했는지....ㅠㅜ)

    만약 전 집주인이 차일피일 보증금반환을 지체할 경우 11월 임대차기간이 종료하는 즉시
    법원에 임차권등기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2. 원글
    '13.9.26 10:21 PM (61.84.xxx.190)

    웁스님
    상세히 알려주셔서 명확히 이해됩니다
    지인에게 많은 도움이 되겠어요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13893 휴대폰 바꾸려고 알아보는데 와 엄청 비싸네요 2 ..... 2013/10/30 905
313892 경상도 사투리에서 맞나..맞나..하는게 무슨 뜻이에요? 19 ... 2013/10/30 28,088
313891 유명한 이혼전문변호사는 수임료가 어느 정도인가요? 4 이혼고려중 2013/10/30 5,928
313890 천주교 평신도 1만人 2차 시국선언 5 참맛 2013/10/30 841
313889 조청 만들때요^^ (아울러 고추장 까지) 7 독일아줌마 2013/10/30 2,666
313888 답변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18 ㅜㅜ 2013/10/30 1,558
313887 리바트 소파 하나만 봐주세요 3 소파 2013/10/30 2,727
313886 진짜 한국남자들 부끄럽다 23 저질 2013/10/30 5,382
313885 개표부정 증거자료.... 7 흠... 2013/10/30 1,109
313884 노숙자 · 장애인 신용등급 매겨 판 인신매매조직 적발 2 참맛 2013/10/30 633
313883 신용카드 포인트 소멸된다고, 받은 사은품 너무 허접해요! 5 카드포인트 2013/10/30 1,616
313882 자녀분을 대학에 보내신 분들께 조심스럽게 여쭤봐요~ 3 2014년 2013/10/30 1,759
313881 제경우 셀프등기 가능한가요? 7 궁금 2013/10/30 1,322
313880 다큰아들이랑 팔짱끼고 다니는엄마들..꼴불견이네요. 108 !!? 2013/10/30 17,892
313879 전기장판 쓸때는 코드 뽑아놓으면 전자파 걱정 없을까요? 궁금해요 2013/10/30 653
313878 틀니하면 어떤 식사해야하나요? 2 뭐가 좋을까.. 2013/10/30 1,538
313877 멜론같은 음원사이트 다운받은곡 들을때도 이용료내나요? 2 멜론 2013/10/30 1,046
313876 오메기떡이라는게 맛있나요? 21 ... 2013/10/30 5,347
313875 우엉차 구입 문의 6 우엉우엉 2013/10/30 2,367
313874 저의 깊은 뜻을 왜 모를까요? 9 깊은뜻 2013/10/30 1,325
313873 바지락은 서해안에서만! 나오는건가요?? 1 .. 2013/10/30 617
313872 mb 해외순방으로 국비 1200억원 사용.. 3 헉... 2013/10/30 817
313871 사과쨈 망했어요. 과육과 설탕 비율 조언 주세요~ 5 엿같은 2013/10/30 2,465
313870 보일러틀면 뜨거운 맨바닥에 라텍스깔면 안되지요? 1 ... 2013/10/30 2,135
313869 계모에게 학대당한 울산여아 갈빗뼈 16개 부러짐 ㅜㅜ 19 ㅡㅡ 2013/10/30 3,230